성공 사례: 불가능을 가능으로: 승인 거부와 추가 보충서류 요청 (RFE)후에 승인받기 part 1

사례 1 – 심혈관 의학 & 공공 보건 (EB-1A: 취업 이민 1순위)

첫 번째 사례는 이곳 Chen 이민법률사무소에서 다룬 사례 중 가장 낙담되는 사례 중 하나로 심혈관 의학과 보건 분야의 의사인 A씨의 이야기이다. A씨는 우리 사무소에 의뢰하기 전 이미 다른 법률 사무소가 진행한 두 건의 EB-1A에 모두 승인 거절을 받은 상태로, 우리는 조금은 야심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타적인 심정에서 이 케이스를 맡기로 했다. 어쨌건 간에, A씨가 인도국적인 것을 참작해서 취업 이민 2순위(EB-2)의 한가지인 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자 독립 이민) 대신에 취업 이민 1순위(EB-1)의 승인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다.

언뜻 봤을 때 뿐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시 봤을 때에도 A씨의 케이스는 이민국 사무관이나 이민법 변호사가 관련 규제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큰 설득력이 없었던게 분명하다. 진료실 위주의 경력과 불충분한 공공분야에서의 경력때문에 A씨는 학술 저널이나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학과 공공 보건 분야의 영주권 신청서 승인에 암묵적인 필수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인용 기록”이 없었다. 사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점과 그리고 RFE에 응답할 시점에 A씨는 그간 발표한 10편가량의 논문에서 겨우 10건의 인용밖에 없는 상태였고,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가들과 비교했을 때 편집자/검토자로서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통상적인 수준일 뿐이었다.

이런 피상적인 기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씨의 강점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이전의 신청서 접수시에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거나 순전히 누락되었던 두 가지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A씨가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에서 펠로쉽 수혜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데, 이전 신청서에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거나 강조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협회들의 멤버쉽 리스트에 오히려 묻혀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A씨의 영향력의 범위와 분야를 명확히 하고, 재정립한 초점에 따라 A씨의 영향력을 항목별로 정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두 가지의 추가적인 평가 기준을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A씨의 진정한 성과를 정확하고 유리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케이스의 틀을 잡을 수 있었다. 우리는 광범위한 논증과 자질과 증거를 늘어놓은 역효과적인 목록을 통해 이민국을 설득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대신에 판정사무관이 A씨가 가진 자격조건의 하이라이트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여, 접수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압도적으로 누적된 증거가 드러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민국이 신청서에 승인을 내주도록 권고한 셈이다.

A씨의 신청서는 이민국이 RFE에 대한 응답을 받은 지 약 한 달 후에 승인을 받았다. 몇몇 의뢰인들이 우리 사무실의 비공격적인 접근방식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자료요청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케이스가 최적의 전략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비록 이민국이 각 케이스마다 승인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신청자의 활동 영역과 분야를 새로 정의하고, 그에 따라 증거자료를 효과적으로 재배치한 것, 또 권고를 바탕으로 한 청원서 등의 대안 전략이 신청서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만 과거에 오해되었거나, 잘못 해석되었던 증거서류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오해를 미리 예방하고, 판정 사무관이 양측 이익에 모두 우호적인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최종 평가만 판정 사무관에게 남고, 자격조건을 증명하는 초기 조사와 증거 제출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와 의뢰인에게 맡겨진 셈이다. 근본적으로, 케이스가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아 승인이 거절된 경우, 부적절하거나 불리한 결정에 관한 책임과 결과는 이민국의 끊임없는 주장하는 대로 단지 심사 사무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이민혜택을 받고자 지원하는 경우에 그 혜택의 수혜 자격을 증명하는 책임은 지원자가 져야 할 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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