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불가능을 가능으로: 승인 거부와 추가 보충서류 요청 (RFE)후에 승인받기 part 2

사례 2 – SAP 매니지먼트 & 컨설팅 (EB-1A & EB-2 NIW)

이번 사례는 EB-1과 EB-2 신청서에 각각 RFE를 받은 후 서류준비를 담당했던 변호사에 불만을 품고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를 찾아온 B씨의 이야기이다. A씨와 마찬가지로 B씨 역시 인도 국적이고 사업상 자주 국내와 국외여행을 다녀야 하므로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보다는 취업이민 1순위인 EB-1 카테고리로 신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했다. B씨는 공급자 관계 관리 (Supplier relations management)와 업무 프로세스 컨설팅 분야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비록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기 전 승인 거절 기록은 없었으나 국내외를 오가는 사업의 특성과 신청서 접수 당시의 임시 고용관계를 고려했을 때 여러 제약이 있었다. 이미 인도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cut-off date (우선순위 날짜)가 지나 문호가 닫힌 후였지만 이미 USCIS에 접수되어있는 EB-1과 EB-2 신청서에 대한 RFE에 응답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결정했다.

B씨의 자격 조건, 이민국에 먼저 제출한 청원서와 커버 레터 그리고 RFE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니 B씨의 자격조건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설명되어있고 독립 이민 카테고리에 맞추기 위해 케이스 자체가 부적절하게 강조되어 있었다.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지나치게 자세하고 긴 이력서와 신청인의 자격 조건과 분야에서의 업적과 기여도를 과도하게 설명한 60페이지 이상의 문서를 준비한 장본인이 바로 B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B씨가 준비한 문서를 변호사가 축약한 버전이 청원서와 같이 접수한 이른바 “커버 레터”였다. 이같이 신청서 서류 준비의 대부분이 B씨 몫이 되어 B씨 스스로 케이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자격조건이나 전문분야에 대한 기여도 등을 조사하고 기술하게 된 것이다. 물론 B씨나 서류준비를 도왔던 다른 사람들의 지식이나 지적능력을 의심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B씨의 경우와 다른 비슷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이런 식의 신청서 준비 과정이 얼마나 순식간에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알기 쉽다.

우리는 이런 비효율적인 서류 준비 과정을 재정비하고 바로잡아서 새로 탈바꿈하고 크게 개선된 새로운 청원서를 작성하여 말하자면 B씨의 전문분야인 “업무 프로세스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B씨는 본인의 업무로 돌아가고, 우리는 B씨의 자격 조건과 정확한 업무 역할 등을 다시 조사하여 B씨의 경력과 업적 중 하이라이트를 가려내고 이전 변호사가 제출했던 커버 레터와 RFE 응답에 명시되지 않았던 몇몇 규제 판정기준과 증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RFE 회신에는 B씨의 IEEE 협회 (미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의 상급 회원자격이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았고, 업계 매뉴얼의 리뷰를 통해 B씨가 끼친 중요한 기여도에 대한 단락도 빠져있었다.

한층 강화된 설명과 더불어 우리는 독립적인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운 추천서를 준비하여 그동안 국내외에서 B씨가 성취한 업적과 상당한 영향력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할 수 있었다. B씨는 이미 저명인사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제출하였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새로 준비한 추천서는 국제적인 각도에서의 B씨의 업적과 기여도를 잘 설명하여 B씨의 상황에 맞추어 세운 우리의 새로운 전략에 따라 재정비한 주안점을 두드러지게 했다는 점에서 먼저 제출한 추천서보다 신청서 승인을 이끌어 내는 데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민국은 전문직 비즈니스 종사자의 정통한 지식에 기반을 둔 “변명”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 관련된 독립 이민 신청 절차에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흔한 사례라는 합리적인 입장을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법이라는 방패 뒤에 숨기보다는 업계의 관례를 침법하거나 기업 기밀을 노출하지 않고도 B씨의 업적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고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이민국이 신청서를 승인해주도록 성공적으로 권고하였다. 이민국에서는 우리가 제시한 자세하고 명료한 증거를 존중하여 RFE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두 달 만에 EB-1과 EB-2 신청서 모두에 승인을 내주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가 권위를 능가한다는 신념으로 영주권 신청서 수속 과정에서 고객에게 변함없는 안내와 지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B씨는 마침내 신청서 승인을 받은 것에 감격하여 우리의 업무 철학에 공을 돌리며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Today, Victoria, is the best day of my life. You have made my life, and I will forever be grateful for you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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