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SDOT 판례를 통해 알아본 NIW National Interest의 범위

중요 NIW 선례 (NYSDOT 사례)

 

1998년 이민국의 전신인 IN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이민귀화국)에서는 NYSDOT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뉴욕주 교통부)의 판례를 통해 NIW에 대한 기준을 논의한 첫번째 선례를 성립했습니다. 이 판례는 과거에 적용되었던 것보다 더욱 엄격한 NIW 승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AAO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이민국 항소기관)에서는 NIW 신청서 심사에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신청인의 전문 분야가 상당한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내포한다.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B. 신청인의 이민이 국가적 차원의 이익을 창출한다. (Proposed Benefit of National Scope)
C. 신청인의 미국 국익에 대한 기여가 노동인증절차를 통해 보호하려는 국익을 초월한다. (Significant Benefit in the “National Interest” Field)

A.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첫째, 청원인은 외국인의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직업활동이 상당한 본질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외국인의 직업이나 전문 분야의 중요성이 성립조건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AAO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전문분야가 중요한 국가적 목표와 연관이 있는 한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을 통과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B. Proposed Benefit of National Scope:

두 번째로 신청인은 본인의 이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이익이 국가적인 차원의 이익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신청인이 제안한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이미 존재하는 미국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역적 혹은 사적인 이익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목표와 신청인의 직업활동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아무리 그 본질이 지역적이라 해도 국가적 경제 네트워크와 연관 지을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국익을 증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NYSDOT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한 주의 도로와 교량 기반시설에 대한 작업의 예는 위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NYSDOT 판례에서 INS는 특정한 업무활동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대량의 증명서류를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원치도 않는다는 진술이 이러한 견해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국익에 대한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확언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NYSDOT 판례 이후의 AAO 판결문을 살펴보면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활동이 있는데 교사직, 무임 변호사, 고급식당 주방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직업활동은 국가적인 목표와 동떨어져 있어 국가 차원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 Significant Benefit in the “National Interest” Field:

마지막으로,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전문 분야에서 신청인의 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중대 이익이 노동인증절차를 통해 미국의 노동인력을 보호하려는 내재적인 국익을 상당하게 초월한다는 주장을 성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노동 인증절차를 면제함으로써 손실될 수 있는 국가적인 이익을 NIW 승인의 반대 요소로 고려함으로써 이익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방편입니다.

AAO에서는 만약 신청인이 동일한 최소자격조건을 가진 미국인 노동자보다 미국 국익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to a substantially greater degree than would an available U.S. worker having the same minimal qualifications”)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분야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친 성과에 대한 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여 국익에 대한 기여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NYSDOT 판례의 세 번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NYSDOT 이후의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a. 전문 분야 내에서의 신청인의 지위
b. 해당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최소 학력, 경력 및 훈련
c. 증명자료의 질
d. 자영업
e. 노동 인증 절차 지연
f. 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고용주의 구인 노력 실패


이곳에 게시되는 글들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P.A., All Rights Reserved.
• Tel: 1.888.666.0969 • Fax: 1.214.580.5532 • E-mail: korean@chenassociates.com (한국어 상담)
홈페이지: www.wegreened.com/kr/ • Facebook: www.facebook.com/199093370265351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wegreened/ • 성공사례 블로그: www.wegreened.com/korean/
• 최근 NIW/EB1 케이스 승인 통지서: 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html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현재 100%에 가까운 신청서 승인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인 통지서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12년 12월 17일 기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2012년에 접수한 NIW케이스 전체 승인 성공률 99% (승인 보장 NIW 케이스의 승인 성공률 100%)
*2012년 12월 17일 기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2012년에 접수한 EB1 케이스 전체 승인 성공률 96% (승인 보장 EB1케이스의 승인 성공률 100%)

북미 이민법 그룹(첸 이민 법률 회사)은 미국 50개 주에서 기업, 연구 기관 및 개인의 I-140 이민 청원을 대리합니다. 본사는 취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며, 이하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2-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EB1-A (특수 능력 보유자) and EB1-B (우수 연구자/교수).

수천 건의 I-140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USCIS 판결 추세 제공

10,000건에 달하는 EB-1A, EB-1B 및 EB-2 NIW 승인을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I-140 안건 판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속적으로 EB-1A, EB-1B 및 EB-2 NIW 해당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으므로, 본사의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민서비스국의 판정 경향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모든 사례의 데이터를 신중히 분석해 고객께 지속적으로 변경 중인 미국 이민법에 입각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한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언제든지 중요 갱신 사항, 최신 전략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항상 귀하의 사례에 알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배경과 자격 증명을 보유한 수십만 고객이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비자 상태, 국적, 배경 및 전문 분야에 구애되지 않고 수백, 수천명의 고객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으셨던 고객은 모두 저희가 고객의 연구와 업무를 놀랍도록 잘 이해한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희가 수많은 유사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과 동시에 개별적인 청원에 대한 최고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저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입소문 때문입니다

수년간 본사는 기존 고객의 입소문과 추천만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본사는 친구와 가족이 지인에게 저희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린카드 신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2013년 600건을 성공시켰으며 2017년에는 3,000건 이상을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를 받기위해 고객님의 이력서(CV)를 law@wegreened.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이 24시간 내로 자격평가 결과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승인통지서 자료 모음: https://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

성공적인 사례 모음: https://blog.wegreened.com/

홈페이지 주소: www.wegreened.com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 law@wegreened.com

전화번호: 888.666.0969 (무료 전화)


더 많은 고객님들의 성공 사례 및 승인을 보시려면 이곳을 참조해주세요:

고객 후기 및 추천서

승인 통지서

고객님의 옵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Copyright © North America Immigration Law GroupWeGreene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