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취업 이민 2순위) 개요

EB2 (취업 이민 2순위) 개요

A. 소개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EB2는 전문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였거나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B2 카테고리에서 이민 신청을 하려면 이민국에서 정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자 독립 이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한 고용주 스폰서로부터의 채용 제의 (job offer)와 노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간 약 40,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으며 여기에 취업 이민 1순위에서 소진되지 않은 비자가 추가됩니다.

 

B. 석사 이상 학위 (Advanced Degree) 자격 조건

학위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서 수혜자인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는 공식 학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석사 이상 학위: 외국인이 미국에서 받은 석사 이상의 학위 혹은 외국에서 받은 동등한 학위
b. 학사 학위 + 전문직에서 5년의 점진적인 경력: 외국인이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외국에서 동등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해당 전공 분야에서 최소 5년 동안 점진적인 근무 경력이 있음을 현재 혹은 과거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편지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는 해당 이민 청원서의 바탕이 되는 노동 인증서에 고용주가 석사 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의 학사학위와 5년의 경력을 최소 채용조건으로 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증서에 대체 경력에 대한 명시가 빠져있는 경우 이민국에서는 학사학위와 5년의 경력을 석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충 진술서: 만약 노동 인증서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조건이 위의 조건과 비교하여 불분명할 경우에 이민국 심사관이 청원인에게 “쉬운 영어로 설명한” 채용 경력 조건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보충 진술서의 형식을 따라 이러한 설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a. 고용주가 학사학위 취득 후의 업무경력을 요구한다.
b. 이러한 업무 경력은 점진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즉 취업 지원자의 지난 5년간의 경력이 점점 커지는 직무의 책임과 점점 늘어나는 전문 지식을 수반함)
c. 또한, 해당 지위에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이러한 경력이 필수적이다.

보충 진술서는 해당 일자리의 최소 채용 조건을 잘 알고 있는 청원을 하는 회사의 직원으로부터의 진술서 (affidavit)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민국 내 훈령에 따르면 고도 기술직의 경우 끊임없이 변하는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민국 심사관이 그 경력을 점진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도 기술직이라도 해도 특별한 사례의 경우 이민국 심사관은 점진적인 경력에 대한 조건에 대해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C. 뛰어난 능력 (Exceptional Ability)에 대한 자격 조건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과학, 예술 혹은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게 취업 이민 2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뛰어난 능력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다른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수준의 전문지식 혹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위 혹은 자격증만으로는 불충분: 미 이민국에서는 전문대, 대학, 학교 또는 기관 단체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수료증, 자격증 및 유사 상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등은 그 자체로서는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불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에 대한 증거: 신청 외국인이 과학, 예술 및 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려면 다음 중 최소 세 가지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외국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대, 대학, 학교 또는 다른 교육 기관에서 학위, 졸업장/수료증, 자격증 및 유사 상을 받았다는 공식 문서
b. 외국인이 해당 직종에서 최소 10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현재 혹은 전 고용주의 편지
c. 특정 직종에 혹은 직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d. 외국인이 뛰어난 능력에 합당한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증거
e. 전문직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증거
f. 동료, 정부 기관 단체 혹은 전문직이나 사업기관이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외국인의 업적과 기여도를 인정함을 보여주는 증거

미 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이 위에 명시된 종류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신청서에 적절한 위에 상응하는 증거를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 취업 이민 2순위 신청시 편의상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D. 청원서

미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취업 이민 2순위 청원서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 위에 명시된 외국인의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b. 미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로부터 승인받은 노동인증서 혹은 외국인이 Schedule A (사전 노동 허가제에 의한 노동 인증 면제)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
c. 채용 제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E. 의료계 종사자

자격증 필수조건: EB2 카테고리에서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계 종사자는 반드시 자격증 특별 필수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 임상가, 임상 병리사, 임상검사 기사, 진료보조사 (Physician Assistant)에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훈련받은 곳이 미국인지 외국인지와 관계없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 신분 변경을 하려는 위의 의료계 종사자의 대부분은 EB-2 고학력 전문직 아니면 EB-3 전문직/숙련공 카테고리에 속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받은 의학박사 학위: 노동 인증서 신청서 접수 당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에서 받은 의학 학위도 미국의 의학박사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a. 신청인이 미국의 학사학위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입학할 수 있는 의과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하였다.
b. 신청인이 외국의 의학 학위를 받았으며 해당 학위가 미국의 인가받은 의과 대학의 학위와 동등함을 나타내는 자격 평가 (credential evaluation)를 받았다.
c. 신청인은 외국의 의학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원 시험 (NBMEE, 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Examination) 또는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 (USMLE, U.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Step 1, 2, 3 같은 이와 동등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이곳에 게시되는 글들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P.A., All Rights Reserved.
• Tel: 1.888.666.0969 • Fax: 1.214.580.5532 • E-mail: korean@chenassociates.com (한국어 상담)
홈페이지: www.wegreened.com/kr/ • Facebook: www.facebook.com/199093370265351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wegreened/ • 성공사례 블로그: www.wegreened.com/korean/
• 최근 NIW/EB1 케이스 승인 통지서: 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html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현재 100%에 가까운 신청서 승인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인 통지서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121217일 기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2012년에 접수한 NIW케이스 전체 승인 성공률 99% (승인 보장 NIW 케이스의 승인 성공률 100%)

*20121217일 기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2012년에 접수한 EB1 케이스 전체 승인 성공률 96% (승인 보장 EB1케이스의 승인 성공률 100%) 

북미 이민법 그룹(첸 이민 법률 회사)은 미국 50개 주에서 기업, 연구 기관 및 개인의 I-140 이민 청원을 대리합니다. 본사는 취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며, 이하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2-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EB1-A (특수 능력 보유자) and EB1-B (우수 연구자/교수).

수천 건의 I-140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USCIS 판결 추세 제공

10,000건에 달하는 EB-1A, EB-1B 및 EB-2 NIW 승인을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I-140 안건 판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속적으로 EB-1A, EB-1B 및 EB-2 NIW 해당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으므로, 본사의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민서비스국의 판정 경향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모든 사례의 데이터를 신중히 분석해 고객께 지속적으로 변경 중인 미국 이민법에 입각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한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언제든지 중요 갱신 사항, 최신 전략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항상 귀하의 사례에 알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배경과 자격 증명을 보유한 수십만 고객이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비자 상태, 국적, 배경 및 전문 분야에 구애되지 않고 수백, 수천명의 고객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으셨던 고객은 모두 저희가 고객의 연구와 업무를 놀랍도록 잘 이해한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희가 수많은 유사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과 동시에 개별적인 청원에 대한 최고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저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입소문 때문입니다

수년간 본사는 기존 고객의 입소문과 추천만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본사는 친구와 가족이 지인에게 저희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린카드 신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2013년 600건을 성공시켰으며 2017년에는 3,000건 이상을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를 받기위해 고객님의 이력서(CV)를 law@wegreened.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이 24시간 내로 자격평가 결과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승인통지서 자료 모음: https://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

성공적인 사례 모음: https://blog.wegreened.com/

홈페이지 주소: www.wegreened.com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 law@wegreened.com

전화번호: 888.666.0969 (무료 전화)


더 많은 고객님들의 성공 사례 및 승인을 보시려면 이곳을 참조해주세요:

고객 후기 및 추천서

승인 통지서

고객님의 옵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Copyright © North America Immigration Law GroupWeGreene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