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O 항소 사례 연구: 발명가 EB1-A 항소 기각

AAO 항소 사례 연구: 발명가 EB1-A 항소 기각

 

배경: 신청인은 미국 이민 국적법(INA)제 203조 (b)(1)(A)항과 미국 통일 법전(U.S.C.) 제8편 1153조 (b)(1)(A)항에 의거하여 발명가로서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의 자격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했습니다.

이민국의 심사 결과: 이민국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소장은 신청서에서 신청인이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AO의 판결: AAO에서도 이민국의 결정에 동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이민국 규정에서 정한 열 가지 자격 조건 중 적어도 세 가지를 만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신청인이 과학, 학문, 예술, 스포츠 혹은 사업 등의 해당 전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

신청인은 자신이 발명한 경찰이 운전자의 체내에 마약 혹은 알코올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음주 운전 감지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미국 특허 U.S. Patent 7,292,153 B1, IVONKA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자신의 발명품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사용권 계약 또는 제조/판매 계약을 홍보하는 마케팅물을 대신 제출했습니다.

AAO에서는 특허권이 반드시 해당 분야 내에서의 신청인의 상당한 영향력과 증명된 성과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품의 중요성은 반드시 각 사례별로 개별 심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발명품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경찰에 도입되어 쓰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명품이 제작 또는 제조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매우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주장을 설립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미 연방 규정집 이하 8 C.F.R. s 204.5(h)(3)(v)에 따르면 EB1-A 신청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면 해당 외국인의 공헌은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AAO에서는 신청인이 이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신청인이 뛰어난 명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지도자 역할 혹은 주요직을 수행해오고 있다는 증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증거로 신청인이 2000년 2월 10일부터 2008년 5월 26일까지 팀 리더로 Weber-Stephen Products Company에 근무했음을 진술하는 2009년 2월 10일 발급된 재직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덧붙여 신청인은 자신의 업무 성과가 “필요조건을 만족함”이라는 평가를 받은 업무 평가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AO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신청인의 직책이 지도자 역할 혹은 해당 기업 전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는 신청인의 업무 책임과 내용, 중요한 업무 성과, 그리고 해당 기업의 운영에 있어 신청인이 맡은 역할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자신이 맡은 중요한 역할 또는 지도자 역할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회사의 성공과 성과를 이끌어 냈는지 증명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과 비슷한 직책을 가진 다른 직원과 비교한 자신의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의 조직도 또는 유사 증거를 제출하는 데 실패했으며, 팀 리더로서의 신청인의 역할이 다른 팀 리더의 역할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AO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신청인이 “지도자 역할 또는 중요한 역할”에 준하고 지속적인 전국적 혹은 국제적 명성을 증명하는 성공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전문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업무활동

이민국에서는 이 신청자격조건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AAO에서는 EB1-A 신청자격조건 중 나머지 두 가지를 짚고 넘어 갔습니다. AAO에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르면 EB1-A 신청인은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적절한 증거에는 고용주의 채용 편지, 계약서 등 미리 계획한 내용에 대한 증명, 또는 앞으로의 업무활동계획을 상세하게 기술한 신청인의 성명서 등을 포함합니다. 취업 이민 신청서 양식 I-140의 Part 6번 항목인, “앞으로의 직업활동에 대한 기본 정보”에서 신청인은 그 어떤 정보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I-140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은 성명서, 고용을 약속한 고용주의 편지, 계약서 등 미국 영주권 취득 후 신청인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담은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신청인은 전 직장인 Weber-Stephen Products Company에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팀 리더로 재직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신청인의 과거 업무 내용이 신청인의 전문 분야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도 자신이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발명가로서 계속 활동할 것임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AAO에서는 신청인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이유로 AAO는 이번 항소 사례의 승인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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