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구: AAO 생화학공학 연구가의 EB1-A 신청서 항소 인정
배경:
신청인은 미국 이민 국적법 (INA) 제 203조 (b)(1)(A)항과 미국 통일 법전 (U.S.C.) 제8편 1153조 (b)(1)(A)항에 의거하여 과학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자격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전공 분야는 생화학 공학이며, 신청서 접수 당시 신청인은 하버드 의대 부설 메사추세츠 종합 병원 의료 공학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민국 심사 결과: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디렉터는 신청인이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AO의 판결:
AAO에서는 이러한 이민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자격조건을 만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신청 외국인이 개인자격 혹은 패널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는데 참여했다는 증거
신청인은 자신이 산업 미생물 생명공학 학술지 (Journal of Industrial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의 편집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보여주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생명공학의 진보 (Biotechnology Progress), 미생물 생명공학 세계 저널 (World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응용 미생물 생명공학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응용 미생물학 저널 (Journal of Applied Microbiology), 생명 부착 (Biofouling) 등의 여러 학술지에서 상호검토인 자격으로 수많은 논문을 상호검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AAO에서는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디렉터의 평가에 동의해 신청인이 위의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신청 외국인이 과학, 학문, 예술, 체육 혹은 사업 분야에서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
위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로 신청인은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와 그 공헌도를 기술하는 여러 통의 추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AO에서는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예를 인용하였습니다.
A. 미국 국립 과학원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회원이자 뉴저지 Drew University 산하 Charles A. Dana Research Institute for Scientists Emeriti 소속 미생물 생화학 연구원:
“Since I have never collaborated with [the petitioner] nor have I supervised her, I can provide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her research.”
“[The petitioner’s] extraordinary work … greatly advances our understanding of mechanism of biofilm formation, and allow us to develop novel strategies for control of antibiotic-resistant disease-causing biofilms to prevent high recurrence of infections…”
독일 뮌스터 베스트팰리셰 빌헬름 대학 (Westfäl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미생물학 교수 및 미생물학 연구소 소장:
“I am not personally acquainted with [the petitioner] but am well aware of her work through her publications and through my position as the Editor in Chief of the journal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The petitioner] has demonstrated an excellent capacity to make new discoveries, as evidenced by the groundbreaking papers that she has published. She made the pioneering discovery of a plant-derived biofilm inhibitor, ursolic acid… [The petitioner] also made original contributions to our understanding of biocorrosion in her study of biocorrosion inhibition through the use of beneficial antimicrobial biofilms…”
남가주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치과 대학 생물막 (Biofilms) 센터 소장:
“I have not previously supervised [the petitioner’s] work or collaborated with her.”
“…[The petitioner’s] research is highly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very first report of the use of antimicrobial-producing biofilms against sulfur-reducing bacteria using real world industrial process water. Additionally, the petitioner is the first scientist to report the successful simultaneous inhibition of two corrosion-causing bacteria. This work has resulted in two papers describing [the petitioner’s] pioneering findings…”
멕시코 국립 폴리테크닉 대학 생물 과학대 미생물학과 교수:
“I am … familiar with [the petitioner’s] research through her highly regarded publications in international scientific journals, one of which was cited in my own paper…. [The petitioner’s] pioneer work involves a lot of “the fist” in terms of scientific findings…”
또한, 위에 인용한 전문가들의 진술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신청인은 자신의 논문이 수십 건 인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AAO는 이러한 논문 인용 기록을 신청인의 연구가 다른 연구가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정당한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는 신청인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고 진술한 제3자 추천인들의 진술서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논문 인용 기록은 신청인의 공헌도가 신청인이 소속되었던 단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계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계 곳곳의 선구적인 과학자들이 신청인의 연구에 대한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AO에서는 신청인이 위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신청인이 전문 학술지, 주요 업계 저널, 또는 주요 언론 매체에 자신의 전공 분야의 학술 논문을 기고했다는 증거
신청인은 응용 미생물 생명공학 (Applied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부식학 (Corrosion Science), 생명공학기술 및 생체공학 (Biotechnology and Bioengineering), 세균학 저널 (Journal of Bacteriology), 응용 및 환경 미생물학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e등의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신청인의 논문을 인용한 상당한 수의 학술 논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AAO에서는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결정에 동의하여 신청인이 위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AAO에서는 이번 사례에서 신청인이 규정에 명시된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에 대한 자격 조건 중 세 가지를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 C.F.R. s 204.5(h)(3) 참조)
총체적 심사:
AAO에서는 증거를 총체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이 지속적인 국가적 혹은 국제적 찬사를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앞으로 미국에서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이며 이로 인한 상당한 국익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AAO에서는 신청인이 이민국에서 주장한 거절 사유를 극복했으며 이민 국적법 제 203조 (b)(1)(A)항에 의거하여 합당한 이민 신청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 항소를 인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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