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위한 EB-2 NIW (취업 이민 2순위 고학력자 독립 이민)

의사를 위한 EB-2 NIW (취업 이민 2순위 고학력자 독립 이민)

일정 기간 지정된 의료서비스 소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Physician National Interest Waiver에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8 U.S.C.§1153(b)(2)(B)(ii)

(ii) 의료 서비스 낙후 지역 혹은 재향군인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I) 일반적으로 (i)항에 따라 (A)호에 준해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 의사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무장관 (Attorney General)은 고학력자 독립 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을 허가한다.

(aa) 외국인 의사가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지 정한 지역이나 보훈부 장관이 관할권을 가진 의료진찰시설에서 정규 의사직 에 근무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그리고
(bb) 연방 기관이나 주 보건부에서 해당 지역이나 시설에서의 외국인 의사의 근무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신청자격 조건:

  • 신청인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진료 활동에 근무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 대부분 의사 NIW의 경우, 필수 근무기간은 5년이다. 1998년 11월 1일 이전에 이민 비자를 신청한 이는 3년의 필수 근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 신청인은 반드시 일반의학, 가정의학, 일반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혹은 정신과 등에서 1차 진료를 제공하거나 전문의로 근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은 반드시 진료인력 부족 지역 (HPSA,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의료서비스 낙후 지역 (MUA, Medically Underserved Area), 보훈부 산하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내과의 희소 지역 (PSA, Physician Scarcity Area)에서 전문의로 근무하여야 한다.
    • 해당 지역을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 http://hpsafind.hrsa.gov/
  • 신청인은 연방 정부 기관이나 주 정부 보건국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의 의사자격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의료서비스가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서(일명 attestation 혹은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진료 과목

애초 가정/일반의학, 소아과, 일반 내과, 산부인과, 정신과 분야의 의사만 Physician NIW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미 이민국은 HHS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지정한 전문의료인력 부족지역 (PSA, Physician Scarcity Areas)에서 근무하기로 동의한 전문의의 신청서도 접수하고 있다. 어느 지역이 PSA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 http://www.cms.hhs.gov/HPSAPSAPhysicianBonuses. 여기서 정하는 전문의란 일반의, 가정의, 일반내과의, 산부인과의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를 말한다.
다만 치과 전문의, 척추지압사, 족병 전문의, 안과의사 등은 전문의료인력 부족 카테고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Physician NIW 신청 자격이 없다.

 

5년의 필수 근무기간

해당 외국인 의사는 의료인력 부족 지역이나 재향군인병원에서 정규직으로 5년을 근무해야 이민 비자 신청 및 체류 신분 변경 자격이 주어진다. (8 U.S.C. §1153(b)(2)(B)(ii)(II) 참고) 다만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3년의 필수 근무기간이 요구된다. 신청인이 J-1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은 5년의 필수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신청인은 H-1B 비이민 취업비자 혹은 체류신분 변경 신청자의 자격으로 5년간의 임상경력을 충족시켜야 한다.

해당 외국인 의사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미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I-140 (취업 이민 신청서) 승인 전 해당 의료인력 부족 지역이나 재향군인 시설에서 근무한 시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1. 신청인이 근무 기간 동안 J-1 을 제외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였고
  2. 해당 임상경력이 8 C.F.R. § 204.12(a) 에 명시된 조건에 충족된다.

일단 NIW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인은 필수 근무기간에 더이상 제약받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계류 중인 신분변경 신청서 (pending I-485 Adjustment of Status)를 단지 다른 직종에 근무하거나 지정된 의료인력 부족 지역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신분 변경 신청서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증거

의료인력 부족 지역

보훈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 의사가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지역이 보건복지부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서 지정한 전문의료인력 부족지역임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NIW 근무 시작지점에 해당 근무 지역의 전문의료인력 부족지역 지정이 유효하여야 한다. 만약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문의료인력 부족지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신청인은 해당 시설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NIW의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하는 한, 해당 시설에서의 근무기간은 NIW 필수 근무 조건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기초의료인력 부족지역이나 정신건강 의료인력 부족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 http://bphc.hrsa.gov/ddatabases/hpsa.dfm.

전문의료인력 부족지역 (PSA, Physician Scarcity Areas)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 http://www.cms.hhs.gov/HPSAPSAPhysicianBonuses.

정부 기관 증명서 (attestation)

외국인 의사는 보건복지부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보훈부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혹은 다른 연방 정부 기관 (예를 들면 미 국무부)으로부터 신청인의 의료서비스가 미국의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연방 정부 기관에서는 해당 신청인의 의료 기술에 알고 있어야 하며 과거에 유사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정부 보건부로부터 증명서를 발급, 제출하는 것이 있다. 다른 지역 정부 단체로부터 받은 증명서는 효력이 없다. 증명서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과거의 의료서비스 경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앞으로의 의료 서비스업 취업의 목적에 대한 진술도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

신청인은 우선 I-140 (이민 신청서)를 다음과 같은 보충 서류와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전에 발행된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의 의료진료기관으로 받은 정규직 고용계약서 혹은 보훈부 산하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채용을 약속하는 편지
  • 신청인의 의료 서비스가 의료서비스 낙후지역이나 보훈부 산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
  • 연방 정부 기관이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주 정부 보건부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 (Washington D.C.) 에서 발급한 신청인의 의료서비스가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서
  • 신청인이 INA § 212(a)(5)(B) 에 의거하여 의사의 자격이 있다는 증거
    • 미국의사자격시험 (USMLE,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을 통과하거나 외국 의과 대학 평가 위원회 (ECFMG,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를 제출
    • 신청인이 5년의 필수 근무 기간을 채웠다는 증거 (I-140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이미 신청 조건을 채운 경우)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INA § 212(e)에 정하는 해외 거주 의무를 면제받았다는 (J waiver) 증거

체류 신분 변경 신청서 (I-485)를 I-140와 동시 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의 5년의 필수 근무 기간을 마칠 때까지 I-485의 승인을 보류한다. 필수 근무 기간 동안 신청인이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도록 신분변경 승인 보류 기간 동안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신청인이 5년간의 필수 근무 기간을 마치기 전에 I-140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중간 증거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료서비스가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2년 – I-140의 승인을 받은 지 2년째 되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중간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효한 근무를 마쳤음을 반드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수 근무 기간이 3년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 6년 – I-140의 승인을 받은 지 6년째 되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최소 필수 근무기간을 마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민국 심사관은 단지 신청인이 필수 근무기간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승인된 I-140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이 신청인에게 NIW 필요조건을 끝까지 마칠 의사가 없거나 처음부터 NIW 필요조건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혹은 INA § 205와 8 C.F.R. Part 205에 열거된 I-140 승인 취소 근거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I-140를 취소할 수 있다.

고용 증명 자료에는 총 근무 기간 동안의 소득세 신고서와 연간 급여 명세서 (Form W-2)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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