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의 대안으로써의 EB1B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의 대안으로써의 EB1B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취업 이민 1순위 중 하나인 EB-1A (EB1-E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카테고리는 쿼타 없이 문호도 열려있고 고용주 없이도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고학력의 외국인들, 특히 인도인들과 중국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EB-1A는 그만큼 신청자격요건과 심사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접수된 신청서의 60% 가량만 승인을 받는 현실이다.

취업 이민 1순위로 신청하고는 싶지만 본인의 자격요건이 EB-1A (EB1-EA)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면 EB1-B (EB1-OR)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카테고리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EB-1A와 비교하여 법적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반적인 승인 성공률도 90%로 훨씬 높다.

 

I. 개요 – EB1B (EB1-OR)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EB1B (EB1-OR)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카테고리는 본인의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인정받는 외국인의 이민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대학의 종신교수 혹은 정년트랙교수직(tenure-track)에 재직 중이거나 최소 3명 이상의 전임 연구원이 있는 회사에서 영구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학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고용주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EB-1A (EB1-EA)와 달리 EB1B (EB1-OR)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신청서는 반드시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고용 조건이 위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용증명서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이 맞는다면 EB-1A보다는 자격조건과 승인심사조건이 덜 까다로운 EB-1B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고용주 스폰서

EB-1B 신청서의 경우는 반드시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청원인(petitioner)이 되어 이민국에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고용주가 수혜자(beneficiary)를 계속적으로 고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용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청서에 수혜자가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있으며 앞으로 정년트랙교수직 혹은 영구 연구직에 근무하며 앞으로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III. EB1B (EB1-OR)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 vs. EB-1A (EB1-E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EB1A와 비교하면 EB1B의 법으로 정한 자격 기준이 훨씬 낮다. EB1A로 신청하려면 신청자가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만족하려면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카테고리보다 더 뛰어난 업적과 능력 (예를 들면 노벨상 수상, 올림픽 금메달 획득 등)이 요구된다. 또한, EB-1A의 경우 신청자격기준 중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에 반해 EB-1B는 요구된 증명 자격 중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고용주 스폰서가 있고 고용조건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EB-1B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IV. “저명한 연구자 및 교수”의 자격 기준

Outstanding”이라는 기준자격에 통과하려면 신청서의 수혜자는 다음 중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a)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주요 상이나 상금을 수상하였다는 증거
b) 해당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
c) 다른 사람들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외국인 수혜자의 업적에 대해 쓴 글이 전문 출판물에 발행된 증거
d) 본인의 혹은 관련 학문 분야에서 개인 자격이나 패널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구 심사에 참여했다는 증거
e) 해당 분야에서 독창적인 과학적/학문적 공헌을 했다는 증거
f) 해당 학문 분야에서 학술 관련 서적을 저술했거나 국제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했다는 증거

 

V. EB-1B 케이스 심사 과정 – 일명 2단계 Kazarian 테스트

EB-1A (EB1-E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 보유자 카테고리에서처럼 미 이민국에서는 EB-1B 신청서 심사에 Kazarian 케이스로부터 자리를 잡은 2단계 심사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은 먼저 이민 신청서 수혜자가 신청 자격 조건의 골자를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수혜자가 “outstanding”이라는 기준에 미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최종 공로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민국 심사관은 EB-1B 케이스를 심사할 때 우선 제출된 증거가 앞서 명시된 여섯 가지 자격증명조건 중 적어도 두 가지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 다음, 제출된 증거서류를 전체적으로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수혜자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연구자 혹은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증거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

 

VI. 최근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다룬 성공 사례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공률로 우리가 진행한 EB-1B (EB1-OR) 케이스들의 빠른 승인을 받아오고 있다. 우리만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최근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고객들의 케이스의 승인을 RFE(추가보충서류 요청) 없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들을 아래에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성공사례 1 – 전 직원 6명인 소기업 재직 연구원 2개월 만에 승인

중국 국적의 A씨는 전기화학과 나노재료(nanomaterials) 전공의 재료 공학자로 현재 직장인 재충전 리튬이온전지와 연료 전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 EB1B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회사는 6명의 연구원이 전 직원인 아주 소규모의 회사였지만, 국방부, 국립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 각종 정부 단체와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상당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었다. 신청서의 청원인(petitioner)인 회사에서 수혜자인 A씨의 고용 지속과 월급 지급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고, 이에 덧붙여 A씨가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경력, 상호검토자로서 다섯 편의 논문을 심사한 경력,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A씨의 논문을 인용한 것을 근거로 A씨가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상당한 양의 증거 서류를 제출하였다. 추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자들로부터 뛰어난 연구가로서의 A씨의 국제적인 명성과 분야에 대한 상당한 기여도를 증명하는 탄탄한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A씨의 케이스는 2개월 만에 신속하게 승인되었다. (Approval Notice 보기)

 

성공사례 2 – 주립대 조교수

주립대에서 구강 방사선학 전문 정년교수트랙 조교수로 재직 중인 인도 국적의 B씨는 2008년도부터 계속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 해당 학문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EB-1B 자격 조건을 무난히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민신청서의 수혜자인 B씨를 위해 청원인에 해당하는 학교로부터 B씨의 정년교수트랙 조교수직을 증명하고 앞으로의 계속적인 고용을 약속하는 재직증명편지를 받아 제출하였다. 또한, B씨가 위에 명시된 여섯 가지 자격 조건 중 네 가지를 만족한다는 증거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우리는 B씨가 지금까지 발표한 7편의 학술 논문과 13편의 학회 회의록을 학술출판에 대한 증거로 들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받은 추천서를 통해 B씨가 과학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B씨가 논문 상호검토자로 연구 심사에 참여한 증거와 주요 수상 경력을 제출하고 약 80회에 달하는 논문 인용 기록을 증거로 들어 B씨가 해당 학문분야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B씨의 신청서는 Premium Processing으로 업그레이드한 지 8일 만에 신속히 승인되었고 B씨는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Approval Notice 보기)

 

성공사례 3 – 기업체 연구원

C씨의 경우는 대기업에서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전자 공학 분야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연 매출액이 5억 달러에 달하는 이 기업은 9명의 상임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C씨를 고용하겠다고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주어 고용주 스폰서에 대한 필수 항목을 손쉽게 만족할 수 있었다. C씨는 무선 네트워크의 디자인과 개발 분야에서 7년간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었는데 우리는 C씨의 학술 논문, 논문 상호심사 경력, 논문인용기록 등의 확실한 증거 자료를 통해 심사 자격 조건 중 세 가지를 무난히 만족시킬 수 있었다. 최종 공로 심사 통과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탄탄한 추천서를 제출해 해당 분야에서 C씨가 뛰어난 연구가로서 받은 국제적인 인정을 증명하였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만의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전략 덕분에 C씨의 이민 신청서는 RFE 없이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로 업그레이드 신청한 후 단 20일 만에 승인되었다.(Approval Notice 보기)

 

성공사례 4 –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회사 연구원

D씨는 재료 과학 및 공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규모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문 기업에서
5년째 연구원으로 재직 중으로 D씨의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D씨를 Senior Process Development Engineer로 고용하고 싶어했다. 우리는 D씨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수상기록, 그리고 연구 심사위원 참여 경력 등을 포함한 D씨의 자격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자료를 제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100건이 넘는 논문 인용 기록을 통해 D씨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입증하고 정상에 있는 D씨의 뛰어난 실력을 설명하는 여러 편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저명한 연구가”에 해당하는 D씨의 신청서는 신속히 승인되었다.(Approval Notice 보기)

 

성공사례 5 – 작은 주립대의 조교수

작은 주립대의 산업공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E씨의 경우 고용주 스폰서에 대한 필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E씨의 정년교수트랙 조교수 직을 근거로 하여 EB-1B 카테고리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E씨는 논문 발표나 다른 이들의 연구 심사에 참여한 경력에 대한 충분한 문서자료가 있었지만, 논문 인용 기록이 다른 케이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35건밖에 되지 않아 약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Chen 이민 법률 사무소만의 믿을 만한 전략을 무기로 E씨가 뛰어난 산업공학자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E씨의 케이스의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편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우려와 달리 E씨의 신청서는 신속하게 승인되었다. (Approval Notice 보기)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의 고용주와 신청인을 대변하여 성공적으로 이민 신청서의 승인을 이끌어내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이처럼 대기업, 소규모 기업, 큰 대학교, 작은 대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수 및 연구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고용주 개개인의 상황에 꼭 맞춘 전략과 방법으로 이민 신청서의 성공적인 승인을 보장하고 있다.


이곳에 게시되는 글들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P.A., All Rights Reserved.
• Tel: 1.888.666.0969 • Fax: 1.214.580.5532 • E-mail: korean@chenassociates.com (한국어 상담)
홈페이지: www.wegreened.com/kr/ • Facebook: www.facebook.com/199093370265351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wegreened/ • 성공사례 블로그: www.wegreened.com/korean/
• 최근 NIW/EB1 케이스 승인 통지서: 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html

북미 이민법 그룹(첸 이민 법률 회사)은 미국 50개 주에서 기업, 연구 기관 및 개인의 I-140 이민 청원을 대리합니다. 본사는 취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며, 이하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2-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EB1-A (특수 능력 보유자) and EB1-B (우수 연구자/교수).

수천 건의 I-140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USCIS 판결 추세 제공

10,000건에 달하는 EB-1A, EB-1B 및 EB-2 NIW 승인을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I-140 안건 판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속적으로 EB-1A, EB-1B 및 EB-2 NIW 해당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으므로, 본사의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민서비스국의 판정 경향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모든 사례의 데이터를 신중히 분석해 고객께 지속적으로 변경 중인 미국 이민법에 입각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한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언제든지 중요 갱신 사항, 최신 전략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항상 귀하의 사례에 알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배경과 자격 증명을 보유한 수십만 고객이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비자 상태, 국적, 배경 및 전문 분야에 구애되지 않고 수백, 수천명의 고객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으셨던 고객은 모두 저희가 고객의 연구와 업무를 놀랍도록 잘 이해한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희가 수많은 유사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과 동시에 개별적인 청원에 대한 최고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저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입소문 때문입니다

수년간 본사는 기존 고객의 입소문과 추천만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본사는 친구와 가족이 지인에게 저희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린카드 신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2013년 600건을 성공시켰으며 2017년에는 3,000건 이상을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를 받기위해 고객님의 이력서(CV)를 law@wegreened.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이 24시간 내로 자격평가 결과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승인통지서 자료 모음: https://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

성공적인 사례 모음: https://blog.wegreened.com/

홈페이지 주소: www.wegreened.com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 law@wegreened.com

전화번호: 888.666.0969 (무료 전화)


더 많은 고객님들의 성공 사례 및 승인을 보시려면 이곳을 참조해주세요:

고객 후기 및 추천서

승인 통지서

고객님의 옵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Copyright © North America Immigration Law GroupWeGreene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