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소감:
이같이 좋은 소식을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I-140을 위한 북미이민법률그룹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9일, 저희는 기계 공학 분야 박사후과정 연구원의 EB-2 NIW(고학력자 독립이민)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승인통지서)
전문 분야: 화학 공학
신청서 접수 당시 직업: 연구원
출생 국가: 중국
서비스 센터: 텍사스 서비스 센터 (TSC)
신청서 접수 당시 거주지: 알라바마
승인 통지일: 2016년 3월 9일
진행 기간 : 1개월 18일
사례 내용 : 텍사스 서비스 센터로부터 고객님의 EB-2 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청원이 승인되는 데에는 1개월 18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저희 법률팀이 고객님의 인상적인 자격을 강조하고 미 이민국에 제출한 세심하게 준비된 청원 서류와 관련있었습니다.
Cross-Chargeability 법 적용:
이번 케이스의 흥미로운 점은 EB-2 청원 승인을 받으신 고객님께서 중국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I-485 청원서를 접수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I-485의 승인을 받게 되면, 고객님께서는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EB-2 청원이 승인된 다른 신청인들은 I-485를 접수하기 위해 우선 일자 문호가 개방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같은 이유는 미 이민국이 중국에서 출생하신 EB-2 청원 승인을 받은 신청인들의 영주권 숫자를 제한하는 엄격한 할당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그녀의 배우자가 중국 본토 혹은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를 건너 뛰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출생한 EB-2 신청인들에게는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Cross-Chargeability 법입니다.
Eb-2 NIW 청원 승인:
비록 미국이 이번 케이스를 승인하는 데 1개월 반 밖에 소요하지 않았으나, 저희는 청원 서류를 준비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학술 및 연구 성과와 관련된 모든 자료가 신중하게 준비됐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강조한 주요 사항입니다.
1. 저희는 고객님의 화학 공학 박사학위를 문서화했으며, 박사학위가 뛰어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게 했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2. Google Scholar를 사용해, 저희는 접수 당시 고객님의 논문 5편이 27번 인용됐음을 설명했습니다.
3. 고객님께서는 나노 물질 화학공학 분야의 다년간의 경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노력이 담긴 연구가 미국의 의료, 전자, 신 재생 에너지 부문을 크게 발전시켰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Due to her reliability in producing and effectively communicating high-quality studies, [Client] has become one of chemical engineering’s unquestionable leaders.” (한 저명한 화학 공학 분야 교수로부터 작성된 추천서에서 발췌) 고객님을 지원해주신 추천인은 이분만이 아니였습니다. 6명의 다른 전문가들 또한 그에게 추천서를 작성해주었고, 저희는 이 추천서들을 케이스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로써 사용했습니다.
결론:
북미이민법률그룹–위그린드닷컴은 고객님께서 미 이민국으로부터 EB-2 NIW 승인 통지서를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그녀와 그녀 배우자의 I-485 청원서 접수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영주권 청원 과정에 도움을 드리기를 고대합니다.
북미 이민법 그룹(첸 이민 법률 회사)은 미국 50개 주에서 기업, 연구 기관 및 개인의 I-140 이민 청원을 대리합니다. 본사는 취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며, 이하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2-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EB1-A (특수 능력 보유자) and EB1-B (우수 연구자/교수).
수천 건의 I-140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USCIS 판결 추세 제공
10,000건에 달하는 EB-1A, EB-1B 및 EB-2 NIW 승인을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I-140 안건 판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속적으로 EB-1A, EB-1B 및 EB-2 NIW 해당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으므로, 본사의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민서비스국의 판정 경향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모든 사례의 데이터를 신중히 분석해 고객께 지속적으로 변경 중인 미국 이민법에 입각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한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언제든지 중요 갱신 사항, 최신 전략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항상 귀하의 사례에 알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배경과 자격 증명을 보유한 수십만 고객이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비자 상태, 국적, 배경 및 전문 분야에 구애되지 않고 수백, 수천명의 고객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으셨던 고객은 모두 저희가 고객의 연구와 업무를 놀랍도록 잘 이해한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희가 수많은 유사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과 동시에 개별적인 청원에 대한 최고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저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입소문 때문입니다
수년간 본사는 기존 고객의 입소문과 추천만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본사는 친구와 가족이 지인에게 저희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린카드 신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2013년 600건을 성공시켰으며 2017년에는 3,000건 이상을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를 받기위해 고객님의 이력서(CV)를 law@wegreened.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이 24시간 내로 자격평가 결과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승인통지서 자료 모음: https://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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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자격평가 서비스: law@wegreen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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