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O 항소 사례 연구: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EB1-A 항소 기각
배경: 신청인은 공연 분야 산업에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 이민 국적법(INA)제 203조 (b)(1)(A)항에 의거하여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의 자격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의 자격조건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신청인이 과거에 영국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세워진 기업의 대표로 정부의 지정을 받아 일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국의 심사 결과: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려 신청서의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AAO의 판결: AAO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신청인이 앞으로 일하게 될 분야와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AAO에서는 구체적으로 신청인이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하와이주와 영국 사업체 및 정부의 지도자들 사이의 연락책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업무가 “영국에서 하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항공기 운항을 늘리고, 영국과 하와이 사이의 무역을 증진 및 발전시키고, 하와이 주지사와 주정부 공직자와 영국 정부의 장관들, 정부 관리, 주요 항공사와 여행회사의 임원과 이사회 의원들을 위한 정치적 그리고 기타 연락처를 구축하는 등의 하와이와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활동 내용은 신청인이 자신의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근거로 삼고 있는 활동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서는 신청인이 앞으로 하와이 주의 도시 계획에 참여하겠다든지 또는 하와이 시골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과거 전문 업무 분야와 현재 업무 분야는 광범위하게 “비즈니스”라는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 둘은 연관성이 없는 엄연한 다른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AO에서는 신청인이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라는 것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인 지속적인 전국적 또는 국제적 명성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는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중 한 사람이며, 신청인의 미국 이민이 미국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주장을 성립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AAO에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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