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8
미국국토안보부는 이번 주에 두개의 규정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두 규정 중 한 규정은 EB-1B 청원을 위한 증명서류 기준 목록에 비교할만한 증빙을 추가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6일 공식 발표에서 DHS 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제안은 또한 취업 이민 제1순위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를 위한 현 증빙 기준 목록을 확장하게 됩니다.”
규칙제정 제안의 통지서는 공보에 곧 공표됩니다. DHS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제안된 규정에 대한 공공의 공공의 코멘트를 받을 것입니다 – www.regulations.gov.
현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청원을 위한 증빙의 요건
저명한 연구가나 교수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 인정이나 뛰어난 성취업적을 보여줌.
2. 교수직 혹은 연구직에서 3년 근무 경력
3. 종신교수, 정년트랙교수 혹은 필적할 만한 직책
EB-1B 수혜자들은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신청인이 다음 중 최소 두 가지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특정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주요 상을 수상했다는 증거
- 해당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전문가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의 학술 연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학술지나 주요 출판매체에 기고한 글 (어떤 언어이든 상관없으나, 외국어로 된 글인 경우 영문 번역을 제출해야 하며 글의 제목, 출판일, 저자 이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신청인의 전문 학문 분야 혹은 연계된 학문 분야에서 신청인이 패널의 일원으로 혹은 개인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심사하였다는 증거
- 신청인이 과학적 혹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해당 학문 분야에 독창적인 기여를 했다는 증거
- 신청인이 쓴 학술 서적 혹은 국제적으로 발행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 등의 증거자료
어떻게 새로운 규정이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가의 요건을 변경하는가
제안된 규정은 EB-1B I-140 청원에 자격이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증빙 조건의 목록에 상응하는 증거 (comparable evidence)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부족하지만 필적할만한 다른 증거 자료) 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추가는 이미 상응하는 증거를 허용하는 다른 취업 이민 카테고리와 일치하게 할 것입니다. 상응하는 증거의 예를 들자면 중요한 특허 및 명성 있고 제3자 검토된 자금 제공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저희 고객들에게 어떻게 이득이 되는가
새로운 규정은 EB-1B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지만 현재 나열되어 있는 증빙의 요건 (evidentiary evidence)들 중에서 최소 두개를 충족하지 않는 저희 고객들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고객이 최소 한개를 충족하고 또한 나열되어 있지 않는 상응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 EB-1B I-140 청원에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혜자는 카자리안 테스트 (Kazarian test)에 국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경험상, EB-1B 카테고리에서 6개의 규정 기준(regulatory criteria)의 최소 두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Kazarian v. USCIS 로 정해진 “total merits determination” 테스트가 거의 모든 EB-1B 기각의 대부분의 원인이었습니다.
완전한 DHS 발표를 여기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북미 이민법 그룹(첸 이민 법률 회사)은 미국 50개 주에서 기업, 연구 기관 및 개인의 I-140 이민 청원을 대리합니다. 본사는 취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며, 이하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2-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EB1-A (특수 능력 보유자) and EB1-B (우수 연구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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