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민국은 회계연도 2015년에 85000 자리를 채우기 위해 대략 172500 H-1B 청원을 받았습니다. 이 뜻은 추첨에 당첨되지 않은 분들은 2015년 4월 1일까지 기다리셔야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십년 사이, H-1B 신분을 취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움은 대채로 “cap”이라고 불리는 수치 한정 때문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자격이 되든간에, 면제받지 않는 한, 추첨에 당첨되지 않으면 H-1B 취득의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O-1 Visa
O-1A 비자는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체육에서의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O-1B 비자는 예술계에서의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 혹은 방송과 영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탁월한 성취 업적의 보유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 개인들은 그들의 분야의 최고봉이라고 인식되고 그 분야에서 계속 일하러 미국으로 오는 분들입니다. 이 비자는 처음 3년까지 허가가 되고 사업 활동이 끝날 때까지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O-1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합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O-3 신분을 받으며 일할 수는 없지만 학교나 대학을 다닐 수는 있습니다. O-1 비자의 또 다른 이득은 이중 의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I-140 이나 I-485를 제출한 뒤라도 O-1 신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O-1 신분이 고객님에게 맞는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O1 특기자 비자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L-1 Visa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에 일하던 개인들을 위해 실행가능한 선택안일 수도 있습니다. L-1 신분은, 지난 3년동안 1년을 지속적으로 경영간부, 경영자, 혹은 전문직 직원으로 일을 했어야 합니다. 해외의 고용주는 미국 기업의 모회사, 자회사 혹은 지사여야 합니다. 이 비자 카테고리는 또한 이중의도를 가능하게 하고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합류할 수 있게 합니다. L-1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L-2 신분이 주어질 수 있고, 일하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반면에, 부양 자녀는 L-2 신분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일은 하지 못하고 학교에 다닐 수만 있습니다. 이 비자들은 초기에 3년까지 허가가 나며 총 7년동안 연장할 수 있고 혹은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노동자는 5년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L-1 비자들은 또한 이중의도를 허하여 I-140이나 I-485를 제출한 뒤에도 L-1 신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L-1 가 고객님에 잘 맞는지 더 알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추후 링크 추가)
이민 비자
이민 비자를 취득하기에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지만, 과정을 지금 시작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B-1A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들의 제1순위 취업 비자입니다. 이 비자들은 문호가 열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우선 일자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청원(self-petition)은 허락되므로, 이 과정을 후원할 고용주나 채용제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또한 열려 있지만, 스스로 하는 청원이 허락되고 채용제의도 필요합니다. EB-1C 비자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B-1C 비자는 또한 취업이민 1순위이고 다국적 간부나 매니저에 한합니다. L-1 비자와 매우 흡사하므로, 수혜자는 수혜자를 미국으로 차출시킬 계획이 있는 다국적 기업에서 이전 3년동안 1년동안 지속적으로 고용됐었어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는 또한 열려 있으나, 본인 청원은 허용되지 않고 채용제의가 필요합니다. EB-1C 비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http://kr.wegreened.com/EB1C
EB-2 (NIW) 비자는 고용주가 외국인의 영주권을 후원하기를 꺼려하는 경우 인기가 있습니다. EB-2를 후원하는 것은 고용주들에게 부담스럽고 고된 과정일 수도 있지만, EB-2 (NIW) 는 고용 허가와 고용 제의의 필요성을 편제하여 직원을 후원할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EB-2 카테고리에 자격이 되어야 하지만 미국에 국익(“national interest”)이 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가 이익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B-2(NIW)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http://www.wegreened.com/niw/
기타 옵션들
위에 언급한 비자들과 함께, H-1B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다른 옵션이 남아 있습니다. B-1 상용업무 비자, R-1 종교인 비자, P-1 운동선수/연예인, E-1/E-2 국제적 트레이더/투자자는 대안의 몇가지 예입니다.
북미 이민법 그룹(첸 이민 법률 회사)은 미국 50개 주에서 기업, 연구 기관 및 개인의 I-140 이민 청원을 대리합니다. 본사는 취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며, 이하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2-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EB1-A (특수 능력 보유자) and EB1-B (우수 연구자/교수).
수천 건의 I-140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USCIS 판결 추세 제공
10,000건에 달하는 EB-1A, EB-1B 및 EB-2 NIW 승인을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I-140 안건 판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속적으로 EB-1A, EB-1B 및 EB-2 NIW 해당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으므로, 본사의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민서비스국의 판정 경향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모든 사례의 데이터를 신중히 분석해 고객께 지속적으로 변경 중인 미국 이민법에 입각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한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언제든지 중요 갱신 사항, 최신 전략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항상 귀하의 사례에 알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배경과 자격 증명을 보유한 수십만 고객이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비자 상태, 국적, 배경 및 전문 분야에 구애되지 않고 수백, 수천명의 고객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으셨던 고객은 모두 저희가 고객의 연구와 업무를 놀랍도록 잘 이해한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희가 수많은 유사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과 동시에 개별적인 청원에 대한 최고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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