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 H1B가 필요한가요?

저희 북미 이민 법률 그룹은 보통 매주 취업 이민 의뢰를 수백건 받습니다. 많은 잠재 고객들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 H-1B 비자가 필요한지 물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1B 비자는 어느 종류의 영주권의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F-1, F-1 OPT, J-1, B1/B2 혹은 TN과 같은 비자를 소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고객들이 수천 아니면 수백명이 있습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비이민 의도를 요구하는 비이민 비자에 있는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중의도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의도 비자는 H, O, L 그리고 P 비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이민 의도를 요구하는 비자를 소지할 수 있으면서도, 나중에 마음을 바꿔 영주권을 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F 나 J 와 같은 비이민 비자에서 EB-1A 나 EB-2 (NIW)와 같은 이민 비자로 곧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J 비자에 요구되는 INA 212 (e) 2년 본국 거주 의무 (2 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와 같이 바꿀 수 없게 하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지만, H-1B 비자를 획득하는 것은 이런 요소들을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비이민 의도를 요구하는 비자에서 이민 비자로 바꾸고 싶으면, 이민 의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이민 비자가 있고 미국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민 의도가 있으면 비이민 비자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는 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로, 이중의도를 허락하는 비자로 바꾸는 것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들 중 하나로 바꾸게 된다면, 그린카드 과정이 비자에 영향을 줄 것을 걱정하지 않고도 근본적인 비이민 비자를 연장하고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중의도 비자로 바꾸는 것은 다른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에 따라오는 좌절감을 완화시킬 수는 있으면서도, 단지 영주권을 얻기 위해 비자 신분을 바꾸는 데 드는 시간과 돈은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습니다. 고객이 비이민 의도를 요구하는 신분으로 저희에게 다가올 때, 저희는 고객의 현재 신분, 과거 신분, 영주권 희망사항을 고려하는 개인화된 케이스 전략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EB-1A  (취업 이민 1순위 세계적인 탁월한 실력 보유자)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EB-2 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카테고리에 기반된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law@WeGreened.com로 이메일을 주세요.

북미이민법률 그룹 – 위그린드 닷 컴은 (Chen 이민 법률 그룹) 취업이민 EB-2 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EB-1A (탁월한 실력 보유자) 그리고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대형 미국 이민 로펌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는 2013년에  600건 이상의 EB1 와 NIW 케이스 승인과 98.5%  이상의 승인률을 기록하여 NIW/EB1 I-140 이민 청원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승인과 가장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는 선두적인 미국 이민 로펌임을 기쁘게 알려 드립니다.저희는 EB-1 케이스와 EB-2 NIW  케이스의 98.5% 이상의 승인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516건 이상의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3) 이 승인 통지들은 신청서 최초 단계부터 저희들을 고용한 고객들로부터 왔습니다. 또한, 원래 다른 로펌을 통하여 진행하거나 고객이 직접 제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받은 70명의 고객에 대한 서류 준비를 성공적으로 도와 드렸습니다. 또한 EB1B 신청자 30명을 위해서는 그들의 고용주가 제출할 신청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변호사가 아니므로, 해당 승인통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로펌은 NIW (National Interest Waiver)고학력 독립이민과 EB-1 취업이민 청원, 추천서 초안 작성 (초기단계부터),  청원서 초안 작성과 추가 서류 요청에 대한 응답 (추가 비용 없이) 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고객들은 저희 로펌의 ‘승인 혹은 환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승인이 거절되면 해당 변호사 비용을 환불해 드립니다. 저희의 환불규정은 저희 고용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는 흠잡을 데 없습니다.

북미 이민법 그룹(첸 이민 법률 회사)은 미국 50개 주에서 기업, 연구 기관 및 개인의 I-140 이민 청원을 대리합니다. 본사는 취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며, 이하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2-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EB1-A (특수 능력 보유자) and EB1-B (우수 연구자/교수).

수천 건의 I-140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USCIS 판결 추세 제공

10,000건에 달하는 EB-1A, EB-1B 및 EB-2 NIW 승인을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I-140 안건 판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속적으로 EB-1A, EB-1B 및 EB-2 NIW 해당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으므로, 본사의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민서비스국의 판정 경향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모든 사례의 데이터를 신중히 분석해 고객께 지속적으로 변경 중인 미국 이민법에 입각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한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언제든지 중요 갱신 사항, 최신 전략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항상 귀하의 사례에 알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배경과 자격 증명을 보유한 수십만 고객이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비자 상태, 국적, 배경 및 전문 분야에 구애되지 않고 수백, 수천명의 고객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으셨던 고객은 모두 저희가 고객의 연구와 업무를 놀랍도록 잘 이해한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희가 수많은 유사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과 동시에 개별적인 청원에 대한 최고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저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입소문 때문입니다

수년간 본사는 기존 고객의 입소문과 추천만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본사는 친구와 가족이 지인에게 저희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린카드 신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2013년 600건을 성공시켰으며 2017년에는 3,000건 이상을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를 받기위해 고객님의 이력서(CV)를 law@wegreened.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이 24시간 내로 자격평가 결과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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