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주요 언론 매체 보도에 대한 자격조건을 주장하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 Victoria Chen
일명 “주요 언론” 자격조건을 만족하려면 “전문 학술지, 업계 전문지, 또는 신청인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주요 언론 매체 등에서 신청인에 대해 다룬 출판물”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EB1 취업 이민 1순위, 그 중에서도 특히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에 대해 법 규정에서는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고객이 신청 자격조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모든 자격조건과 증거자료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약한 증거를 가지고 자격조건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신청서의 전반적인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RFE(추가보충서류 요청)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언론 매체”에 관한 자격조건을 주장하고자 하는 고객분의 신청서를 위해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꼭 따져보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래 두 가지 주요 지침에 대한 개요와 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해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출판물이 해당 전문 분야에서 신청인의 업적에 대한 것인지 심사하기
이민국에서는 “출판물은 신청인의 고용주나, 신청인과 관련 있는 다른 단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분야에서 신청인의 업적을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신청인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청인의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등 마케팅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는 일반적으로 신청인에 관한 출판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견해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이 자격조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려면 해당 기사나 출판물이 신청인 그리고/또는 전문 분야에서의 신청인의 연구 및 업무에 관해 중점을 둔 것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기사의 주제나 중점이 신청인의 연구에 대한 설명이라면, 그것이 자세한 기술적인 논의이던지 신청인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에 대한 분석이던지 상관없이, 위에 언급한 이민국의 지침에 합당한 증거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해당 기사가 고용주의 현재 상황이나 공헌도만 강조하는 기사라면 신청인이 해당 업적에 대한 주요 기여 인물이 아닌 이상 이 자격조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불충분합니다. 기사에서 신청인을 인용하고 인용 문구 전후나 기사 하단에 신청인이 해당 기사에 소개된 프로젝트의 일원이라는 설명을 실었다면 매우 유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사에서 신청인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거나 지목했다면 이 또한 이 자격조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예는 이런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뉴욕타임즈에 실린 실제 기사입니다.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사 – http://www.nytimes.com/2012/03/06/science/iceman-had-brown-eyes-and-hair-and-was-lactose-intolerant.html
[이 기사를 보면, 기사에서 인용한 Albert Zink라는 학자가 이 기사의 초점이 되는 연구의 저자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 기사는 “주요 언론 매체” 자격조건을 쉽게 만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학자가 지속적인 국제적 찬사를 얻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증거로서 불충분한 기사 – http://www.nytimes.com/2012/03/06/business/after-ratings-drop-ford-reworks-touch-screens.html
[비록 위 기사에서 포드 자동차 회사의 신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이 이에 직접 참여했을 수도 있지만, 기사에서 특정 연구원이나 특정한 기술적 발전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언론 매체에 관한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합니다. 기사에 인용된 포드 임원이나 해당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한 임원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이 프로젝트에 주요 기여 인물이라는 진술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기술 개발에 대한 찬사를 과학자, 엔지니어 혹은 연구가 등 특정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사에서 해당 신기술 개발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만 있고 해당 발전을 이끈 중요한 기술적 개발은 본질적으로 무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민국 심사관이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지목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든 두 가지 예 모두 상당한 명성과 언론 매체로서의 존재감, 그리고 많은 발행/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예로 사용한 것은 “주요 언론 매체”에 관해 정의한 이민국의 두 번째 지침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2. 제출한 증거가 전문 출판물, 주요 언론 매체의 출판물, 또는 주요 업계 전문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이민국에서는 “전문 출판물, 주요 업계 전문지 또는 주요 언론 매체에 게재된 외국인에 관한 기사나 출판물은 온라인 또는 인쇄 발행 부수와 주요 독자층을 명확하게 밝히고, 해당 기사의 제목, 발행일, 그리고 독자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의 연구 성과를 설명하는 기사나 보도가 실린 출판물은 출판 매체가 온라인이든지 인쇄물이든지와 상관없이 확실한 발행 부수나 구독자 수가 있고, 해당 전문 분야, 학계 전반 혹은 대중 사이에서 상당한 평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AO (이민국 항소기관,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서는 이민국의 지침에 덧붙여 추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AAO에서는 “주요 언론 매체에 해당하려면, 해당 출판물은 전국적 혹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발행 부수가 있어야 한다. 지역 출판물에 보도된 것으로 신청인이 국가적인 차원의 찬사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뉴욕타임즈 같은 몇몇 신문의 경우는 명목상으로는 특정 지역의 뉴스를 다루는 매체이지만 소규모 지역 신문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널리 구독되고 있으므로 주요 언론 매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견지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격조건을 만족하려면 신청인의 업적에 다루고 있는 출판물이 널리 알려진 언론이거나 업계 출판물이어야 합니다. 지역에 국한해서 발행되는 신문의 기사 등으로는 이 자격조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한 예로, Detroit Free Press는 미시간 주 내에서는 주요 언론 단체라고 볼 수 있으나 일단 미시간 주를 벗어나면 독자가 거의 없으며 발행과 유통도 작은 지역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USA Today나 워싱턴포스트지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신문으로 심지어 미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계 전문 출판물 혹은 학계의 일반 출판물에는 이와 유사하지만 좀 더 독특한 법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ScienceDaily.com의 구독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지만, 인터넷 분석 서비스 Alexa.com에 따르면 ScienceDaily.com은 미국 내에서 1,064번째로 가장 많이 방문한 웹사이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서 명성 있는 언론에서 작성한 기사 등을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판 웹사이트를 통해 구독 수, 독자층, 인지도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업계 전문 출판물은 증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는 가장 까다로울 수 있으나 여전히 유효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주요”라는 수식어입니다. 지역적으로만 발행되거나 협회나 단체의 소수회원만 구독하는 출판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 영향력이 있으며 상당한 범위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출판물이 어느 정도 명성이나 찬사를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발행 부수, 독자 수, 독자층, 명성 등의 요소에 대한 평가는 임의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도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나 다른 주요 언론 매체에서 언급한 것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자격조건을 주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EB1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주요 언론 매체에 대한 자격조건을 주장하고자 하는 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NewsRx.com이나 Highbeam.com 같은 웹사이트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 웹사이트는 실제 기자가 없으면서도 수많은 기사와 다른 출판사에서 준비한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하여 출판하고 있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최근의 항소 사례에서 AAO는 NewsRx.com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신청인은 NewsRx라는 웹사이트의 정보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뉴욕타임즈에서 NewsRx를 “세계에서 가장 큰 주간 건강 정보 제공자”라고 했으며 다른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NewsRx를 광범위하고 폭넓은 출판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서는 NewsRx가 출판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으며, 사실 NewsRx는 최근의 연구에 관해 조사하는 기자와 어떤 연구에 관해 보도해야 할지 결정하는 편집인 대신에 인공지능 저널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연방법 규정 제 8편 제 204.5조 (h)(3)(iii)항에서는 이러한 출판물은 반드시 저자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NewsRx에서 발행하는 일명 “기사”들은 독자적인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아니라 사실은 신청인의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에서 준비하고 작성한 보도자료이다. 또한 미국 연방법 규정 제 8편 제 204.5조 (h)(3)(iii)항에서는 신청인에 관한 출판물을 증거로 요구하고 있다. 신청인의 업적에 관한 출판물을 증거로 요구하는 제204.5조 (i)(3)(i)(C)항과 비교할 것. NewsRX에 실린 보도 자료는 신청인의 연구 논문의 초록이지, 신청인과 그의 업적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AAO의 공식 견해를 감안하여,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NewsRx같이 저자가 뚜렷하지 않은 웹사이트는 “주요 언론 매체” 자격조건에 대한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NewsRx에 실린 모든 기사가 부적절한 증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NewsRx 기사 중에 실제로 편집자가 기사를 준비했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며 단순한 보도자료나 학술지 편집인을 통해 논문의 초록을 재출판한 것이 아닌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예로 http://www.newsrx.com/health-articles/2935698.html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연구자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NewsRx 편집인이 기사를 준비하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구 성과와 그 의의에 관한 간략한 기술적인 논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이지에 주목할만한 구글 PageRank와 아마존의 Alexa.com 랭킹에 대한 정보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해당 출판물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기사는 온라인으로만 읽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조회 수를 조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NewsRx.com 등의 웹사이트에 실린 온라인 기사도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사가 논문을 출판한 학술지에서 제공한 초록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자나 편집인이 작성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사에서 신청인의 소속 기관이나 연구의 지도교수가 아니라 반드시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중점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사에 인용된 지도 교수 등으로부터 신청인의 공헌도를 설명하는 진술서가 필요하며, 증거로 받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주요 언론 매체”에 관한 자격조건을 주장하기 전에 다른 자격 조건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고 상세한 법 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례는 각각 다르고 이민국에서도 신청인과 심사관 양측에서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각 자격조건을 정했으므로 신청서에서 자신이 만족한다고 주장하는 자격조건이 어떤 것이 될지 결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관련 규정과 구체적 사례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자신이 가진 증거가 “주요 언론 매체” 자격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유용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 신청서 자격 조건 증명서류에 대한 USCIS 정책 메모
- 위키피디아 – 비록 참여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용자료로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출판물의 명성이나 발행 부수, 구독자수 등을 포함한 출판물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찾아보는 데 유용합니다.
이곳에 게시되는 글들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P.A., All Rights Reserved.
• Tel: 1.888.666.0969 • Fax: 1.214.580.5532 • E-mail: korean@chenassociates.com (한국어 상담)
• 홈페이지: www.wegreened.com/kr/ • Facebook: www.facebook.com/199093370265351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wegreened/ • 성공사례 블로그: www.wegreened.com/korean/
• 최근 NIW/EB1 케이스 승인 통지서: 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html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현재 100%에 가까운 신청서 승인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12년 12월 17일 기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2012년에 접수한 NIW케이스 전체 승인 성공률 99% (승인 보장 NIW 케이스의 승인 성공률 100%)
*2012년 12월 17일 기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2012년에 접수한 EB1 케이스 전체 승인 성공률 96% (승인 보장 EB1케이스의 승인 성공률 100%)
북미 이민법 그룹(첸 이민 법률 회사)은 미국 50개 주에서 기업, 연구 기관 및 개인의 I-140 이민 청원을 대리합니다. 본사는 취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며, 이하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2-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EB1-A (특수 능력 보유자) and EB1-B (우수 연구자/교수).
수천 건의 I-140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USCIS 판결 추세 제공
10,000건에 달하는 EB-1A, EB-1B 및 EB-2 NIW 승인을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I-140 안건 판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속적으로 EB-1A, EB-1B 및 EB-2 NIW 해당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으므로, 본사의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민서비스국의 판정 경향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모든 사례의 데이터를 신중히 분석해 고객께 지속적으로 변경 중인 미국 이민법에 입각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한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언제든지 중요 갱신 사항, 최신 전략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항상 귀하의 사례에 알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배경과 자격 증명을 보유한 수십만 고객이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비자 상태, 국적, 배경 및 전문 분야에 구애되지 않고 수백, 수천명의 고객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으셨던 고객은 모두 저희가 고객의 연구와 업무를 놀랍도록 잘 이해한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희가 수많은 유사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과 동시에 개별적인 청원에 대한 최고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저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입소문 때문입니다
수년간 본사는 기존 고객의 입소문과 추천만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본사는 친구와 가족이 지인에게 저희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린카드 신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2013년 600건을 성공시켰으며 2017년에는 3,000건 이상을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를 받기위해 고객님의 이력서(CV)를 law@wegreened.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이 24시간 내로 자격평가 결과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승인통지서 자료 모음: https://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
성공적인 사례 모음: https://blog.wegreened.com/
홈페이지 주소: www.wegreened.com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 law@wegreened.com
전화번호: 888.666.0969 (무료 전화)
더 많은 고객님들의 성공 사례 및 승인을 보시려면 이곳을 참조해주세요:
고객님의 옵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Copyright © North America Immigration Law Group – WeGreene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