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연구: AAO 나노재료 연구가의 EB1-A 신청서 항소 인정

사례 연구: AAO 나노재료 연구가의 EB1-A 신청서 항소 인정

 

배경:

신청인은 미국 이민 국적법 (INA) 제 203조 (b)(1)(A)항과 미국 통일 법전 (U.S.C.) 제8편 1153조 (b)(1)(A)항에 의거하여 과학분야에서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의 자격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전공 분야는 나노 재료 과학과 나노 테크놀로지이며, 신청서 접수 당시 신청인의 직책은 SanDisk Corporation 기술부 소속 연구개발그룹 (Research & Development Group의 소자 엔지니어 (Device Engineer)였습니다.

이민국 심사 결과: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디렉터는 신청인이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에 대한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국의 승인 거절 사유:

보다 구체적인 거절 사유는 신청인이 독창적인 기여도에 대한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디렉터는 신청인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대한 피인용횟수만 유효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AAO의 판결:

AAO에서는 이러한 이민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자격조건을 만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신청인이 개인자격 혹은 패널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는데 참여했다는 증거

텍사스 서비스 센터의 디렉터와 마찬가지로 AAO에서는 신청인이 위의 자격조건을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2. 신청인이 과학, 학문, 예술, 체육 혹은 사업 분야에서 중요한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

위 조건을 만족한다는 증거로 신청인은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와 그 공헌도를 기술하는 추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AO에서는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예를 인용하였습니다.

A. 스탠포드 대학교 전기 공학 교수:

“Although I do not know the petitioner personally, I am aware of his work through his publications on nanomaterial fabrication, especially carbon nanotube electronics. . . . The petitioner invented a nano-sphere lithography (NSL) method combined with photolithography to grow dense aligned single walled carbon nanotubes for integrated circuits. . . . [The petitioner’s] method broke new grounds to produce carbon nanotube arrays with simultaneous control over the nanotube orientation, position, density, diameter, and even chirality, making these structures viable building blocks for future nanoelectronics and ultrahigh-speed electronics.”

“The petitioner also mad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superconducting and ferromagnetic nanocables. . . . “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물리학/천문학과 교수:

” I have not met the petitioner personally and my comments in this letter regarding his contributions are based on his scientific papers published in the prestigious peer-reviewed journals, such as Applied Physics Letters and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The petitioner] ha[s] published more than 25 co-authored research papers in peer-reviewed journals, which have been extensively cited (more than 580 times within the last five years). Based on the exceptional quality and heavy impact of [the petitioner’s papers], I can certainly attest hi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area of nanomaterials.”

Eloret Corporation/미국 우주항공국(NASA) Ames 연구 센터연구원:

” The petitioner was the first to introduce the concept of “multilevel data storage” to the field of molecular electronics…”

“In addition, the petitioner developed a revolutionary device architecture consisting of…”

위에 인용한 전문가들의 진술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신청인은 자신의 논문이 수백 건 인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AAO는 신청인이 제 1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피인용횟수만 인정한 USCIS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AO에서는 현대 과학 연구에서 협력 연구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협력 과학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민국의 결정에 그 어떠한 법적 근거, 규제적 근거, 전례 또는 증거를 구성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 측에서는 단지 신청인이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항소를 위해 신청인과 협력했던 제1 저자들의 진술서를 확인해보면 신청인과 공동으로 출판한 연구논문에서 신청인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AAO에서는 처음 신청서에 증거로 제출한 논문 인용 기록과 항소 때 제출한 논문 인용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신청인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수백 건 인용된 것은 신청인의 연구가 다른 학자들과 연구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신청인의 연구 업적이 잘 알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탄탄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신청인이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는 독창적인 공헌을 했다고 진술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논문 인용 기록은 신청인이 재직 중인 연구부서뿐만 아니라 분야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 과학자들 또한 나노 재료 과학과 나노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신청인의 연구가 가지는 가치와 상당한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3. 신청인이 전문 학술지, 주요 업계 저널, 또는 주요 언론 매체에 자신의 전공 분야의 학술 논문을 기고했다는 증거

신청인은 미국 화학 학회 저널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첨단 재료 (Advanced Materials), 나노 레터 (Nano Letters), 응용물리학회지 (Applied Physics Letters) 등에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에 설명한 대로 신청인의 연구 논문을 인용한 수백 건의 학술 논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AAO에서는 신청인이 이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AAO에서는 이번 사례에서 신청인이 규정에 명시된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에 대한 자격 조건 중 세 가지를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 C.F.R. s 204.5(h)(3) 참조)

총체적 심사:

AAO에서는 증거를 총체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이 지속적인 국가적 혹은 국제적 찬사를 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앞으로 미국에서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이며 이로 인한 상당한 국익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AAO에서는 신청인이 이민국에서 주장한 거절 사유를 극복했으며 이민 국적법 제 203조 (b)(1)(A)항에 의거하여 합당한 이민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 항소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이곳에 게시되는 글들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본 게시물의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 있으며,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P.A., All Rights Reserved.
• Tel: 1.888.666.0969 • Fax: 1.214.580.5532 • E-mail: korean@chenassociates.com (한국어 상담)
홈페이지: www.wegreened.com/kr/ • Facebook: www.facebook.com/199093370265351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wegreened/ • 성공사례 블로그: www.wegreened.com/korean/
• 최근 NIW/EB1 케이스 승인 통지서: 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html

북미 이민법 그룹(첸 이민 법률 회사)은 미국 50개 주에서 기업, 연구 기관 및 개인의 I-140 이민 청원을 대리합니다. 본사는 취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며, 이하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2-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EB1-A (특수 능력 보유자) and EB1-B (우수 연구자/교수).

수천 건의 I-140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USCIS 판결 추세 제공

10,000건에 달하는 EB-1A, EB-1B 및 EB-2 NIW 승인을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I-140 안건 판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속적으로 EB-1A, EB-1B 및 EB-2 NIW 해당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으므로, 본사의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민서비스국의 판정 경향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모든 사례의 데이터를 신중히 분석해 고객께 지속적으로 변경 중인 미국 이민법에 입각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한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언제든지 중요 갱신 사항, 최신 전략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항상 귀하의 사례에 알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배경과 자격 증명을 보유한 수십만 고객이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비자 상태, 국적, 배경 및 전문 분야에 구애되지 않고 수백, 수천명의 고객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으셨던 고객은 모두 저희가 고객의 연구와 업무를 놀랍도록 잘 이해한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희가 수많은 유사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과 동시에 개별적인 청원에 대한 최고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저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입소문 때문입니다

수년간 본사는 기존 고객의 입소문과 추천만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본사는 친구와 가족이 지인에게 저희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린카드 신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2013년 600건을 성공시켰으며 2017년에는 3,000건 이상을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를 받기위해 고객님의 이력서(CV)를 law@wegreened.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이 24시간 내로 자격평가 결과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승인통지서 자료 모음: https://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

성공적인 사례 모음: https://blog.wegreened.com/

홈페이지 주소: www.wegreened.com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 law@wegreened.com

전화번호: 888.666.0969 (무료 전화)


더 많은 고객님들의 성공 사례 및 승인을 보시려면 이곳을 참조해주세요:

고객 후기 및 추천서

승인 통지서

고객님의 옵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Copyright © North America Immigration Law GroupWeGreene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