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의 예를 통해 알아보는 취업 이민 1순위 2단계 심사과정

EB1-A의 예를 통해 알아보는 취업 이민 1순위 2단계 심사과정

 

Victoria Chen 대표 변호사

 

다른 이민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취업 이민 1순위 지원자도 신청서 커버레터(petition letter)와 함께 커버레터에 포함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관련 증명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커버레터에 정해진 특정 양식은 없으나, 이민법과 이민국 규정에 명시된 신청 자격 조건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 이민 1순위와 2순위에 지원하시려는 많은 분이 현재 이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2단계 심사 과정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EB1-A를 예로 들어 2단계 심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요

이민국에서는 2010년 8월 2단계 심사과정을 의무화한다는 메모를 발행했습니다. 이 메모에서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EB1-A, 저명한 교수와 연구가를 위한 EB1-B,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NIW의 심사과정에 대한 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의 “잠정” 지침은 이민국 심사관들에게 각 이민 비자 카테고리에 지원하는 신청자들이 자격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서류를 어떻게 심사해야 할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카자리안(Kazarian) 사례

이민국이 EB-1 증거에 대한 심사 지침을 수정한 것은 카자리안 대 이민국 소송[Kazarian v. USCIS, 596 F.3d 1115 (9th Cir. Mar. 4, 2010)]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때문으로, 법원에서는 이민국이 이민 국적법과 행정 규칙에서 정한 EB-1 신청서에 대한 자격 조건 이상의 조건을 위법적으로 적용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카자리안 사례의 신청인은 EB-1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한 증거로 자신이 발표한 논문 6편과 Los Alamos 국립 실험실 자료실에 보관된 전자문서로 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AAO에서는 신청인이 자신의 연구 논문에 대한 과학계의 반응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증거를 기각했습니다. 9 순회 항소법원에서는 연구논문이 증거로 채택되기에 앞서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 학계의 반응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에 없으며, 이민국이나 AAO에서 규정에 성립된 자격 조건을 넘어서는 새로운 자격조건을 독단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므로, AAO의 이러한 결정은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AAO가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하는 데 참여한 경력에 대한 증거를 기각한 것도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고 연구원으로 일했던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의 학위 논문을 심사했던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AAO에서는 이 증거를 기각하며 같은 학교의 동료 학생의 연구물을 심사한 것은 신청인의 명성이 해당 대학을 넘어선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신청인이 어느 대학 소속인지를 고려하는 것은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요소가 아니므로, 대학원 학위 논문을 심사한 경력이 증거로 유효한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일단 신청인이 필수 증거를 제출하고 나면, 해당 증거서류가 신청인이 “해당 개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 내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의 전문 지식 및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신청인이 지속해서 전국적 또는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으며 전문 분야에서 자신의 성과가 인정받고 있음”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민국의 책임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이민국에서는 2010년 12월 22일 자로 EB1-A, EB1-B 그리고 EB-2 NIW 카테고리의 I-140 취업 이민 신청서 심사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담은 메모를 발행했습니다.

 

2단계 심사과정: 새 지침서에서는 이민국 심사관은 EB1-A, EB1-B 그리고 EB-2 NIW 신청서 심사에 2단계 심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심사관은 신청인이 이민국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증거를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B1-A 사례의 예:

예를 들어 EB1-A(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 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인이 노벨상, 아카데미상, 퓰리처상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주요 상을 받았다는 증거 또는 규정에 설명한 열 가지 증거자료 중 적어도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제적으로 유명한 주요 상을 받았거나(드문 경우)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증거자료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심사할 때에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인이 신청 자격조건 중 몇 가지를 만족하였는지 심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1단계에서는 증거자료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격조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증거 종류 또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주요 상을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2단계 심사로 넘어갑니다.

2단계: 신청서가 1단계의 조건을 만족했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제출된 모든 증거자료를 총체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이 해당 취업 이민 비자 카테고리의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 수준을 보유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심사관은 모든 증거를 평가하고 이러한 증거들을 축적했을 때 외국인이 해당 카테고리의 신청 자격조건을 압도적으로 만족하는지를 판단합니다.

EB1-A 사례의 예:

EB1-A 신청서를 예로 들면, 심사관은 신청인이 해당 전문 분야에서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 중 한 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자료의 질을 고려하여 모든 증거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업적을 심사한 경력을 증거로 제출했다면, 내부 업무 책임의 일부로 행한 심사는 대외 활동으로 초청받아 참여한 심사활동보다 열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술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의 피인용 횟수도 최종 공로 심사 과정에 적절한 고려대상입니다.

요약하자면, 2단계 심사법은 이민국이 과거에 적용했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의 질적인 내용이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는 이민국의 새로운 방침을 담은 메모가 발행된 후 이민국의 새로운 경향을 즉각적으로 신청서 커버레터 양식에 반영하여 고객의 사례가 신속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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