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O 항소 사례 연구: 외국인 의사의 NIW 신청서 항소 기각
배경: 신청인은 미국 이민 국적법(INA)제 203조 (b)(2)항에 의거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의 자격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자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했습니다. 신청인은 채용제의와 노동인증서에 대한 조건을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청서를 심사한 서비스 센터의 소장은 신청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의 자격을 만족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채용제의와 노동인증서에 대한 조건을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인은 1988년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Maulana Azad 의대에서 외과 의학 학사 학위(MBBS)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학위는 학위 인증 기관을 통해 미국의 MD 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신청인은 또한 외국의 의과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필수 시험을 통과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의 의사 면허증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의 자격을 만족했습니다.
이민국의 심사결과: 서비스 센터의 소장은 신청인이 본인의 업적이 다른 소아과 의사보다 의학 분야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이 다른 소아과 의사보다 뛰어나 미국 국익에 더 크게 이바지할 것임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으므로 신청서의 승인을 거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국의 승인 거절 사유: 이민국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고유한 본질적 가치가 있고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인정했으나 신청인이 해당 분야 내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AAO의 판결: 변호인이 준비한 항소는 신청인이 의료 인력 부족 지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AAO에서는 단지 의료 인력 부족 지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례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유형의 사례가 자동으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AAO에서는 신청인이 레지던트 수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료 인력 부족 지원에서 일하거나 레지던트 수료 후에도 계속 의료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여주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신청인이 해당 의료 인력 부족 지원에서 영구적으로 의료활동을 할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가운데, 단지 신청인의 근무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의료 인력 부족 지원이라는 사실은 큰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AAO는 이 사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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