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교환 방문 비자 및 J-1 waiver

J-1 교환 방문 비자 및 J-1 waiver

 

1. J-1 교환 방문 비자의 목적 및 체류 기간

J-1 교환 방문 비자는 학생, 연구원, 교수, 비 학술 전문가, 의사, 국제 교류방문자, 캠프 지도자, 오페어 (au pair) 또는 여행/취업 프로그램에 등록한 여름학기 학생 등의 자격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J-1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 그리고 동반 가족(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은 DS-2019 (프로그램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J-1) Status) 양식에 명시된 체류 기간과 여행과 출국 준비를 위한 30일을 추가한 기간 또는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J-2 비자 소지자(J-1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는 J-1 비자 소지자보다 길게 체류할 수 없습니다. J-1 비자 소지자가 입국할 때 보통 I-94 입출국 기록 카드에 정확한 날짜의 체류 만기일 대신 DS-2019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한 “duration of status” (체류 신분이 유효한 기간)로 체류 기간을 허가받게 됩니다.

 

2. 국외 거주의무 (foreign residency requirement)

경우에 따라 J-1 비자 소지자에 국외 거주의무가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국외 거주의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면제 (waiver)를 받지 않은 J-1 비자 소지자는 A 비자와 G 비자 카테고리를 제외한 비 이민 비자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 거주의무에 해당하는 J-1 비자 소지자는 H 비자나 L 비자를 취득할 수 없으며 K 비자 (약혼자 비자)나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2년 국외 거주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미국 정부기관 혹은 모국이나 이전 거주 국가의 정부기관이 J-1 비자 소지자의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2. J-1 비자 소지자가 모국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경우

3. J-1 비자 소지자가 의료교육 또는 훈련을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이때, J-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2년 국외 거주의무에 해당하게 됩니다.

 

3. 2년 국외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 네 가지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국외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미국 정부 기관에서 J-1 비자 소지자를 대신해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미국 정부 기관에서 교환 방문자가 2년 국외 거주의무 때문에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기관의 해당 프로그램이나 업무 활동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J-1 비자 소지자를 대신해 국외 거주의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관련 정부 기관에 면제 (interested government agency waiver)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지정된 담당자가 적합성을 심사하여 국무부 면제 심사과에 대신 면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2. J-1 비자 소지자의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2년 국외 거주의무 때문에 이례적인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J waiver를 받으려면, 교환 방문자가 국외 거주의무에 대한 부담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예측할 수 없는 곤경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곤란”의 한 예로 의학적인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벼운 병이 아니거나 모국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 구성원이 문화 풍습 등의 지나친 차이로 박해를 당할 수 있는 경우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J-1 비자 소지자와 떨어져 지내거나 혹은 개발도상국에 살면서 겪게 될 어려움 등은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했을 때 혹은 부부가 결혼할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어려움으로 간주합니다.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부부가 떨어져 살면서 두 가구의 살림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 곤란한 상황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3. J-1 교환 방문자가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특정 단체 회원자격 등의 이유로 박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4. 교환 방문자의 모국 정부에서 해당 개인이 미국에 머무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no objection” 편지를 발행하는 경우 (외국 의대 졸업생은 제외)

J-1 비자 소지자의 기술 분야가 모국에서 지정한 기술 목록에 포함되었거나 모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귀국의무 (혹은 2년 국외 거주의무)에 해당하며, 모국 정부에서 “no objection” 편지를 발행하는 경우 대부분 국외 거주의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국에서 지정한 기술 목록에 J-1 교환 방문자의 기술 분야가 포함되었거나 해당 개인의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모국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더라도 정부에서 해당 개인이 미국에 계속 머무르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통상적으로 귀국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다면 “no objection” 편지를 통해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관련 정부 기관이나 프로그램 후원자와 상의를 거쳐 면제를 허용해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AI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국제개발처) 등 정부 기관에서 종종 면제 요청에 반대를 표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에서 이민국에 면제 관련 요청을 할 때 이런 반대가 있는 경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나 모국 정부 (한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나 모국 정부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국제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반드시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참여한 교환 방문 프로그램이 미국 정부나 모국 정부 (한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나 모국 정부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국제단체로부터 전액 또는 부분적인 재정 지원을 받았다면 2년 국외 거주의무에 해당합니다

 

4. J-1 waiver 신청 절차

J-1 비자 소지자의 2년 국외 거주의무 면제 신청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우선 신청인은 DS-3035 J-1 비자 면제 추천 신청서 (J-1 Visa Waiver Recommendation Application)을 작성하여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에 접수해야 합니다. 국무부에서는 신청자가 DS-3035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출력이 가능한 데이터 바코드 페이지를 받게 되는데, 이를 출력하여 신청서 접수 수수료와 기타 필수 보충 자료와 함께 국무부의 면제 심사과 (Waiver Review Division)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국무부에서는 신청서에 관련된 모든 필수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J waiver 신청인의 모국 정부로부터 받은 “no objection” 편지나 미국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면제 요청 등의 서류는 미국 내의 영사관 (“no objection” 편지의 경우)이나 미국의 정부 기관에서 국무부 면제 심사과 (Waiver Review Division)로 직접 송부해야 합니다. 검토 과정이 끝나면 면제 심사과에서 이민국으로 심사 결과를 직접 보내게 됩니다. 국무부에서 면제 허용을 권고한 경우 이민국에서 면제를 거절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국무부의 권고를 뒤집고 면제 허용을 거절한다면 이민국 산하 항소기관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가 J waiver를 받으려면

여러 정부 기관에서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의 면제 후원 요청을 다루기 위한 특별 지침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후원자와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 사이에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성립하면 (예를 들어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가 미 보훈부의 J-1 의사 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후원의 한 가지 범주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범주는 에서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의 학술 연구 분야가 미 보건복지부나 주 정부 보건부 등에서 미국의 공익에 중요한 분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J-1 비자를 소지한 의사가 의료인력/의료시설 부족 지역에서 근무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아팔라치안 지역 위원회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 미 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등의 다른 정부기관에서 해당 신청인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5. J waiver 신청 시 필요 서류

“no objection” 편지를 통해 면제를 신청할 경우

이 경우 모국 정부로부터 “no objection”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미 대사관이나 영사관 대부분이 “no objection” 공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보통 해당 요청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no objection” 편지는 공식 경로를 통해 미 국무부로 직접 보내야 합니다.

미국 정부 기관의 요청을 통해 J waiver를 신청할 때

J-1 비자 소지자가 J waiver 신청을 위해 미국 정부 기관의 후원을 확보한 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마다 각각 이해관계를 심사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개별 서류양식과 면제 심사 위원회가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제 후원 요청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는 정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곤란”을 사유로 J Waiver를 신청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박해 등의 이유로 면제를 신청할 경우는 I-612 (Application for waiver of the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를 작성하여 어려움이나 박해 등의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보낼 곳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민국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민국에서 면제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면 I-613 (Request for Waiver Review Division Recommendation)을 파일과 함께 국무부로 전달하게 됩니다.

 

6. 국외 거주의무 면제 소요 기간

국무부 면제 심사과의 waiver 요청 처리 기간은 어떤 사유로 2년 국외 거주의무를 면제받으려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국 정부에서 발행한 “no objection” 편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처리 기간은 6~8주 정도 소요됩니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처리 기간은 4~8주입니다. 박해나 이례적인 곤란을 사유로 면제를 요청할 경우의 처리 기간은 3~4개월입니다. 콘라드 프로그램 (Conrad Program) 면제는 4~6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7. Waiver 요청 신청서가 기각되었다면

면제 요청 신청서의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는 면제 요청 사유가 교환 방문 프로그램의 외교 방침 사안 등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교환 방문자의 국외 거주의무 면제 요청은 일반적으로 거절됩니다.

Waiver 요청 신청서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면제 심사과에 일단 최종 결정을 내린 신청서의 재심사에 대한 방침이 없습니다. 또한, 항소에 대한 방침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된 면제 요청 신청서는 재심사나 항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사유로 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박해나 이례적인 곤란을 사유로 면제를 요청한 경우, 심사 결과를 바꿀 수 있을만한 새로운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 다시 국외 거주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절차대로 신청서를 새로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신청 수수료와 함께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8. 다른 비 이민 비자로의 변경

J-1 비자 소지자는 H 비자, L 비자, K 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다른 비 이민 비자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H 비자, L 비자, K 비자를 제외한 비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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