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거주하는 약리학 분야 인도인 조교수 EB-1A 승인

고객의 소감:

저는 이미 많은 친구들에게 북미이민법률그룹을 추천했으며, 북미이민법률그룹의 철저함, 인내심, 온전한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유능하게 수행됐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동료들이 이민법 케이스를 위해 북미이민법률그룹에게 의뢰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9일, 저희는 약리학 분야 조교수의EB-1A(탁월한 능력 보유자)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승인통지서)


전문 분야: 약리학

신청서 접수 당시 직업: 조교수

출생 국가: 인도

서비스 센터: 텍사스 서비스 센터 (TSC)

신청서 접수 당시 거주지: 뉴욕

승인 통지일2016년 3월 9일

진행 기간 : 9개월 26일 (EB-1A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사례 내용 : 한 저명한 인도인 조교수께서는 EB-1A (탁월한 능력 보유자) 및 EB-2 NIW (고학력자 독립이민) 의 두 가지 I-140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북미이민법률그룹위그린드닷컴을 고용했습니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을 확률을 높이기에, 고객님들께서 2개의 청원 준비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 청원서가 거부당해도, 다른 청원서는 여전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 고객님께서는 2개의 승인 통지서를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선 일자의 중요성:

저희는 고객님의 EB-1A 청원서가 승인된 것에 특히 기쁘게 생각하며, 그 이유는 그녀가 더 이상 우선일자 문호가 개방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절차인 I-485 청원서 접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B-2 NIW 청원 승인을 받은 인도인 신청인의 경우, I-485 접수 전 우선일자 문호가 개방될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는 미 이민국이 제정한 할당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EB-1 청원에는 할당제가 없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원하실 때마다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140 청원 패킷:

다음은 고객님의 EB-1ANIW 청원 패킷에 포함된 세부 사항입니다.

1. 자격 증명: 저희 법률 팀은 고객님의 광범위한 자격 증명을 청원 패킷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상호심사 경험 (4번), 논문 인용횟수 (109번), 논문 갯수 (과학 논문 12편, 초록 18편, 수많은 학회 발표) 를 포함합니다.

2. 추천서: 고객님께서 약리학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몇장의 추천서는 청원 패킷에 포함됐습니다. 추천서는 청원 서류를 보강하고 고객님의 연구가 미국에 중요하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한 추천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lient] has performed amazing work for the field of pharmaceutical research, and she must be allowed to continue, because without her, this field would suffer a great loss in its ability to continue making the progress necessary to save those lives and the economical backlash thereof. As such, I strongly recommend that [Client] continue her research for the betterment of the health of this country’s citizens and for the field of pharmaceutical research.”

3. 연구 결과: 저희 서비스 중 일부는 특히 천식과 관련된 폐 및 심혈관 약물학에 대한 고객님의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고 설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희는 고객님의 강력한 학업 및 연구 배경이 그녀로 하여금 천식 치료를 위한 새로운 목표 식별과 같은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그녀의 연구가 미국 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소수의 연구원만이 고객님이 달성하신 수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 이민국을 설득했습니다.

마지막 절차:

저희는 현재 그녀의 I-485 청원 서류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이 최종 절차를 승인하면, 고객님께서는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그녀의 케이스를 대변하기 위해 저희 북미이민법률그룹을 선택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미 영주권 획득을 도와드리기를 고대합니다.

 


 

북미 이민법 그룹(첸 이민 법률 회사)은 미국 50개 주에서 기업, 연구 기관 및 개인의 I-140 이민 청원을 대리합니다. 본사는 취업 이민을 전문으로 하며, 이하 분야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B2-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EB1-A (특수 능력 보유자) and EB1-B (우수 연구자/교수).

수천 건의 I-140 승인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USCIS 판결 추세 제공

10,000건에 달하는 EB-1A, EB-1B 및 EB-2 NIW 승인을 통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I-140 안건 판정 방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속적으로 EB-1A, EB-1B 및 EB-2 NIW 해당 판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왔으므로, 본사의 수많은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민서비스국의 판정 경향에 대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통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모든 사례의 데이터를 신중히 분석해 고객께 지속적으로 변경 중인 미국 이민법에 입각한 최신 정보를 토대로한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다면, 언제든지 중요 갱신 사항, 최신 전략 및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항상 귀하의 사례에 알맞은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유사한 배경과 자격 증명을 보유한 수십만 고객이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비자 상태, 국적, 배경 및 전문 분야에 구애되지 않고 수백, 수천명의 고객께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를 찾으셨던 고객은 모두 저희가 고객의 연구와 업무를 놀랍도록 잘 이해한다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저희가 수많은 유사 안건을 처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과 동시에 개별적인 청원에 대한 최고의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께서 저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입소문 때문입니다

수년간 본사는 기존 고객의 입소문과 추천만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본사는 친구와 가족이 지인에게 저희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고객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그린카드 신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희는 2013년 600건을 성공시켰으며 2017년에는 3,000건 이상을 성공시켰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의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를 받기위해 고객님의 이력서(CV)를 law@wegreened.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 그룹의 변호사들이 24시간 내로 자격평가 결과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승인통지서 자료 모음: https://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

성공적인 사례 모음: https://blog.wegreened.com/

홈페이지 주소: www.wegreened.com

무료 자격평가 서비스: law@wegreened.com

전화번호: 888.666.0969 (무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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